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안녕하세요.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최근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오늘은 다행히 선선한 정도네요.


오늘도 간단히 포스팅을 시작해보려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 신청가능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해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다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급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하고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며,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급액은 얼마일까요? 위 사진을 보시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계산식이 나와있습니다.


각 사용기간별 계산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용기간이 연결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해 각각 일할계산된다고 하네요.


혼자 계산식을 보고 계산을 하기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다른 정보도 안내해드린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계산 모의계산 하는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시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당월 중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요.


다만,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니 유의하세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신청 시 구비서류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 등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증명자료 사본 1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 가능한 자료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은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고 해요.



위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에 대해서인데요,


육아휴직 1회 분할,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 사용 분할횟수 제한없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고요,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 총기간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위에서 말했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계산 쉽게 해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고용보험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해당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위와 같이 메인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여기에서 스크롤을 맨 아래로 내려보시면,



이렇게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과 모성보호 간편 모의계산이 나옵니다.


모성보호 간편 모의계산을 클릭하시면 출산전후/육아휴직/육아기로 나뉘어 계산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육아기의 경우 단축기간과 주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을 입력하여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본 모의계산은 입력한 값을 토대로 계산되는 것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잇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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