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증명서 인터넷발급 간단히 해보자

반갑습니다. 어제 일이 남아있어 늦게 자서

그런가 오늘은 하루가 내내 피곤한 것

같습니다. 커피라도 한잔 마시면서

잠 좀 깨우며 포스팅을 해야겠네요.

이번에 알려드리려고 하는 정보는

병적증명서 인터넷발급 관련 정보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신체건강한 남성이라면

누구나 군대에 가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

하여야 하는데요, 군대를 다녀온 남성의

경우에는 군대를 다녀왔다는 병역 관련사항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취업을 할 때 등 병역을

증명해야 할 때 이러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곤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병적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을 알아볼게요.



우선 병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정부24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다음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위와 같이 사이트 주소가 뜨는데요,

정부24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으로

분야별 정부서비스로 여러가지 민원을

조회, 신청, 발급 가능한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위와 같이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전에는 그냥 민원24 홈페이지가

따로 있었는데 이제는 정부24로 통합이 되어

위처럼 정부24 안에서 정부서비스와

민원서비스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병적증명서의 경우엔 군대를 다녀오신

분 뿐만 아니라 건강이나 특이사항으로 인해

군면제를 받았거나 의가사 제대를 한 경우에도

본 증명서를 발급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이트에 보시면 상단 우측에 정부서비스와

민원서비스, 정책정보 등으로 나뉘어져

있을텐데요, 여기에서 민원서비스를

클릭해주세요. 



민원서비스로 들어가보시면 중간에

자주찾는 민원서비스라며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전입신고, 지방세납세, 토지

대장, 출입국증명, 자동차원부, 세목별증명,

병적증명, 토지이용계획, 지적도, 소득금액

증명 등의 메뉴로 나뉘어져 있는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서 병적증명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민원안내 및 신청 페이지가 나옵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이나 방문, FAX 또는

민원우편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고요,

수수료는 별도로 없다고 하네요.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다고 하는데 온라인의 경우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아래로 내려보시면 기본정보에 대해서도

보이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민원은 병적확인이 필요한 사람이

병적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로 현역복무 또는 사회복무

요원소집을 마친 사람,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선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하셔야 하는데요, 회원가입이

되어있으신 분들은 공인인증서 등록을 통해

간편하게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비회원의 경우에는 회원가입

없이도 간단하게 정보입력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만 하시면 민원 신청/발급이

가능하다고 해요.



로그인을 하고 병적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보시면 위처럼 인적사항이 나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했기에 성명이나

생년월일에 대해서는 나와있구요,

주소를 검색하여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병적증명서 신청

내용이라며 군복무 구분, 용도, 군별,

계급, 복무분야, 복무계급, 군번, 역종,

병과, 입영연월일, 전역연월일, 전역구분

등 기재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수령방법이라며 수령방법과

수령/제출기관선택, 발급부수, 신청일 등이

나와있구요,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라며

여권,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정보,

기본정보 등에 대해서도 나와있네요.



이는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위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입니다.

동의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간단히

병적증명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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