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안녕하세요. 다들 추석은 잘 보내셨나요? 길었던 추석연휴가 끝나고 나니 또 아쉬움이 밀려오네요.


그래도 이번 주는 금요일에 또 한글날로 공휴일이 끼어 있어서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안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간단히 포스팅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정보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하는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무엇인지 부터 살펴보자면,



본인부담액 상한제라고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정해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및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로 들어가셔야 해요.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위처럼 사이트 주소가 나오는데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외에도 여러가지 민원신청과 상담문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등이 가능한 곳이랍니다.


사이트 주소를 클릭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해보도록 할게요.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위와 같이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여기에서 중간에 상세메뉴보기를 보시면 자격, 건강검진, 외국인 민원센터 예약, 나의 민원보기,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확인, 보험료, 보조기기대여, 보험급여, 미지급 환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 등의 메뉴가 보이는데요,


미지급 환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 아래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해당 관련 사항이 나오기 이전에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셔야 홈페이지의 각종 조회, 발급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아래로 내려보시면 개인구분 선택 후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브라우저인증서/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하는 칸이 나오는데요,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발급받은 공인인증서가 없으시다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나 국민연금지사를 방문하면 공인인증서를 무료로 발급 가능하다고 해요.



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본격적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본인부담액 상한제에 대한 안내가 나와있는데요, 상한제는 적용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된다고 하네요.



위 사진에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에 대해서도 나와있습니다.


연도와 2018년 이후부터는 요양병원 입원일수에 따라 연평균 보험료 분위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0분위로 구분되며, 소득 수준 결정 전까지는 본인부담상한액(10분위) 19년 기준 580만원을 우선 적용하여 초과분 환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방법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옆에 지급내역 조회 버튼과 미청구 조회 버튼이 보이시죠? 미청구 조회 버튼을 클릭하고 사후 환급금 미지급내역 조회를 하셔서 지급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지급시기는 지급신청일 다음날 3~7일 이내 지급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며 오늘 글도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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