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서류
- 생활상식
- 2020. 9. 1. 17:48
태풍 바비가 지나가고 이번에는 더 강한 태풍 마이삭이 온다고 하는데요, 다들 태풍에 잘 대비하여 태풍피해가 없으시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서류에 대해서입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은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는데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서류를 전자제출 가능하다고 합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에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제출-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개인이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허가(등록/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가 필요하고요,
공동사업자인 경우 동업계약서, 그리고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는 자금출저 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해요.
재외국민/외국인 등의 경우는 위 서류는 공통이며, 별도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며, 사업장내에 통상적 주재않거나 6월 이상 국외 체류시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다음 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주주 도는 출자자명세서, 각 상황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현물출자명세서, 자금출처 명세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
비영리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 사본, 각 상황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내국법인 국내지점은 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서류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와 등기부에 등재되지않은 지점법인은 지점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의사록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해당법인은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해당사업에 한해 자금출처 명세서 등이 있고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대차대조표, 본점 등기에 관한 서류,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하는 서류, 정관,
각 상황에 따라 허가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금출처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종교단체는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인설립허가증, 정관/협약 등 조직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단체 성격을 알 수 있는 서류, 대표자 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체직인 등이 필요서류에 해당하며,
종교단체 이외의 비사업자 즉 개인으로 보는 단체는 위 종교단체 서류에서 법인설립허가증이 제외됩니다.
동업기업 과세특례 신청은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포기 신청서가 필요하고요,
위 사진을 보시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서류에 대해서도 안내가 나와있으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