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전화번호

인터넷이 많이 발달한만큼, 편리해진 것도 많지만 사이버범죄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범죄로 인한 피해를 받으셨을 때는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그 신고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터넷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경찰청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셔야 합니다.


원래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가 있었는데 편리한 이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며칠 전부터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에서 통합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포털사이트에서 경찰청을 검색해보시면 국가보안, 범죄 수사, 치안, 방범, 사이버 수사대, 공개수배자 제보, 보상금, 범죄자 신고 등이 가능하다며 사이트가 나올텐데요,


사이트를 클릭하여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위처럼 메인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상단메뉴에 보시면 알림/소식과 소통/공감, 신고/지원, 정보공개, 법령/정책, 기관소개 등의 메뉴가 나오는데요,


사이버수사대 신고를 하기 위해선 신고/지원 부분에 마우스를 올리셔야 합니다.



신고/지원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그 아래로 범죄신고/상담, 사이버안전지킴이, 안심서비스, 치안정보/지원 등 메뉴로 나뉘고 그 안에 소메뉴들이 나옵니다.


사이버수사대의 경우 사이버안전지킴이를 보시면 되는데요, 사이버범죄 신고/상담과 예방교육 신청, 예방홍보물, 그리고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 등의 소메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신고/상담을 눌러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범죄로 피해를 입어 수사를 요청하는 경우라며 사이버범죄 신고하기 버튼이 나옵니다.


사이버범죄에는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와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불법 콘텐츠 범죄 등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위 신고하기로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상담하기 메뉴도 나와있습니다. 사이버 민원 전문 처리기관이라며 인터넷 거래 관련 불만 및 저작권/위조상품 민원,


소액결제 유사수신/보이스피싱/개인정보 침해 민원, 도박/음란물 및 불법 스팸문자 등 불법 유해정보 차단/신고 그리고 명예훼손 등 사이버 인격침해 관련 삭제와 차단, 분쟁조정 등 항목이 있습니다.



위는 바로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전화번호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쇼핑몰 불만 신고의 경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인터넷 거래 피해신고는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물품 구매 및 서비스 이용 피해는 한국소비자원, 저작권 침해 신고는 한국저작권보호원, 지식재산권(위조상품 등) 침해 신고는 위조상품제보센터에서 신고 가능하다고 해요.



본격적으로 신고하기를 눌러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하기로 들어가시면 우선 자살유발정보 관련 안내문에 대해서 나와요.


자살유발정보 유통자가 자살 의사나 계획을 표현한 사람, 자살동반자를 모집한 사람,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 표현을 한 사람 등 긴급구조 대상자로 판단되면 즉시 112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절차에 대한 안내가 나오는데요,


인터넷으로 사이버범죄를 신고하더라도 형사사건 처리절차상 특성으로 경찰서에 직접 출석하셔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피해 증빙 자료를 제출/확인해야 한다고 하고요,


신고건에 대해선 담당 경찰관서 지정 및 신고내용 검토 후 통상 7일 내 형사사건 정식접수 여부가 결정되며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경우 최대 14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후 사이버범죄 신고 관련 개인정보 취급에 동의를 하셔야 하고요. 휴대폰이나 아이핀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동의에 비동의시에는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신고하셔야 된다고 해요.



본인인증을 하고 나면 신고인정보에 작성자,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등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데요,


이외에 이메일, 주소 등을 필수로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범죄 유형을 선택하게 되는데 목록에서 선택하거나 키워드검색을 할 수 있고요,


목록을 보시면 크게 정보통신망침해범죄(해킹, 서비스거부공격, 악성프로그램, 랜섬웨어, 기타정보통신망침해형 범죄),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인터넷사기, 사이버금융사기, 개인/위치정보 침해, 사이버저작권 침해, 기타정보통신망 이용형 범죄),


그리고 불법 컨텐츠 범죄(사이버음란물/도박/명예훼손모욕/스토킹, 기타불법콘텐츠범죄)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각 목록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더욱 자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범죄 피해 유형을 선택해주세요.



끝으로 담당관서 정보에 경찰서 검색을 하셔서 넣으시고요, 용의자 정보에 이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입력하셔서 접수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항목별로 정확히 기재하시면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하며 이름을 모를 경우에는 '모름'으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과 전화번호를 알려드렸고요, 도움되는 정보였길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에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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