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간단정리

반갑습니다. 돌아온 월요일이네요. 요즘 중소기업 재직자을 위한 제도가 여러가지 생긴 만큼, 중소기업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해볼까 해요.




우선,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기 이전에 중소기업 기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을 살펴보자면 첫번재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과 개인사업자여야 하는데요, 비영리법인(사업자)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다고 해요.


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경우 비영리법인(단체)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데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독립법인 등 조직형태를 갖추지않은 법인 내 사업단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중소기업의 판단을 한다고 하네요.



규모기준은 기업의 외형적 판단기준으로,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상한기준은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독립성기준은 외형상 규모가 중소기업 기준을 만족했다고 하더라도 대기업 자회사,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수 없다고 해요.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지,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 30% 이상을 직접적/간접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은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을 합산해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총족하는 기업 등이며,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확인서 발급절차를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온라인 자료제출을 통한 확인서 발급절차는 먼저 회계프로그램을 통해 국세청에 신고할 때와 동일한 전자신고파일을 제작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 사이트로 접속하여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온라인 자료제출 메뉴에 접속하는데요,


자료 제출하러 가기를 클릭해 온라인 자료제출 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제작한 전자신고파일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회원가입을 하여 로그인한 후 중소기업확인-제출서류 조회하기-온라인 제출서류 조회로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서류가 정상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모든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 신청서작성 메뉴로 들어가 신청서를 단계별로 작성합니다.


신청서 작성 마지막단계에서 신청서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확인서가 자동으로 발급이 되는데, 발급된 확인서는 확인서 출력 메뉴에서 조회 및 출력할 수 있다고 해요.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는 용이라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판로지원법 등 개별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범위와는 다르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은 직접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일 시, 직접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한날부터 1년간이라고 합니다.


단, 직전/당해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 기업 등의 경우 유효기간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하네요.



위는 온라인 자료제출에 대한 안내입니다.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으로 나뉘어 안내가 나오는데요,


법인기업부터 봐보자면 제출서류명이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법인세 전자신고파일과 최근 1개 사업연도의 원천세 전자신고파일이라고 나와있고요,


자료제출방법에는 세무대리인 제출 방법과 신청기업 제출 방법이 나와있으며, 주의사항에는 법인세 수정,기한 후 신고파일 및 결산월 변경된 경우 자료제출 불가, 원천세 기한 후 신고파일 자료제출 불가라고 나와있습니다.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제출서류명에 소득세 전자신고파일, 원천세 전자신고파일, 부가세 전자신고파일이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세무대리인과 신청기업에 따른 자료제출방법과 소득세/원천세/부가세 주의사항, 온라인 제출 프로그램이 나와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제출자료조회에서 기존 제출된 자료가 있는 기업은 해당자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료만 제출하시면 되고요, 세무대리인은 회원가입 하지 않아도 온라인 자료제출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종합소득세 이전에는 직전년 소득세 자료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전년 부가세 자료를 대체해 제출 가능하며, 신고 이후에는 부가세 자료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합니다.


원천세 제출시에는 월별신고인 경우 각각 해당월 12개, 반기신고인 경우 2개의 신고파일로 제출하셔야 해요.



그럼 온라인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하기 위해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검색하여 들어가보도록 할까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위처럼 사이트 주소가 나타나며, 중소기업현황 DB관리시스템이라고 나옵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뿐 아니라 업종/품목/지역별 검색, 회사명, 대표자별 검색 등이 제공된다고 하네요.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상단메뉴에 중소기업현황,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 우수중소기업DB, 고객센터 등의 메뉴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 아래로 온라인자료제출하기, 제출서류조회하기, 신청서 작성하기, 진행상황보기, 확인서 출력/수정, 중소기업여부 알아보기 등 메뉴가 나와있습니다.


위에서 안내드린대로 진행하셔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받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움되는 정보였길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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