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용 캐리어 사이즈 자세히 알아봐요

모두 좋은 오후입니다. 벌써 점심시간이 훌쩍 넘어간 시간인데,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저번 포스팅에서는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기내용 캐리어 사이즈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비행을 하기 이전, 여행을 떠날 생각을 하면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이 가득하죠. 여행가서 입을 옷, 신을 신발, 필요한 것들 챙기다 보면 의외로 짐이 많이 나오곤 하는데요,


기내 무료로 허용 가능한 수하물의 경우 사이즈가 어느정도인지 무게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할 때가 있죠?



일반적으로 사이즈는 항공사마다 엇비슷하기는 하나 간혹 차이가 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무게는 물론 좌석에 따라 허용개수도 차이나기 때문에 더욱 그런데요, 아래에서 이에 관련된 정보는 물론, 기내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한항공에 나와있는 기내용 캐리어 사이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일반석과 일등석·프레스티지석에 따라 허용량과 총 무게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일등석·프레스티지석의 경우 총 무게 18kg/40lb으로 2개까지 가능하며, 일반석의 경우 12kg/25lb으로 1개에 추가 노트북컴퓨터, 서류가방, 핸드백 등 중 1개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방 하나의 규격은 세 변의 합이 115cm/45in 이내이거나 각 변이 각각 40cm, 20cm, 55c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하네요.


기내로 악기를 반입하는 경우, 바이올린 등 세변 합이 115cm 이내 소형악기는 무료로 기내에 반입할 수 있으나 규정보다 큰 대형악기의 경우에는 별도 좌석을 구입하셔야 된다고 해요.



다음으로 아시아나항공 기내용 캐리어 사이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삼변의 합이 115cm 이내로 각변의 최대치가 A는 55cm, B는 20cm, C는 40cm 이내여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에는 손잡이와 바퀴가 포함되며, 무게는 10kg(22lbs) 이내라고 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비즈니스클래스와 이코노미클래스로 나뉘는데 비즈니스 클래스 허용개수는 2개, 이코노미 클래스 허용개수는 1개로 제한되고 있고요,


비즈니스 스위트 탑승 시 비즈니스 클래스 규정으로 적용됩니다. 수하물은 반드시 머리 위 선반, 또는 앞좌석 밑에 안전하게 수납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유의사항도 살짝 봐보자면, 기내 휴대수하물, 기내 휴대물품은 손님이 기내에 휴대하여 전적으로 보관하고 책임진다는 조건 하에 허용되는 것이기에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고요,


탑승구에서는 수하물 위탁이 불가하니 기내반입 휴대 수하물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이는 공항에서 인도받은 면세품을 포함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외 소형서류가방, 핸드북, 노트북컴퓨터, 독서물, 작은크기 면세품, 비행 중 사용하는 유아용 음식, 몸이 불편한 손님의 지팡이나 목발,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일자형으로 접히는 소형 유모차 등 물품 중 1개를 기내 반입 휴대수하물 외에 추가로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삼변의 합이 115cm를 초과하는 대형악기(첼로, 가야금, 거문고, 기타 등)은 별도 좌석을 구입하여 기내로 안전하게 운송이 가능하고요,


별도 좌석을 구입하는 악기는 최대 높이 155cm까지 기내로 반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의료용 산소통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별도 좌석 구매가 필요할 수 있고요, 비상구 또는 통로의 접근을 방해하거나 주변 승객에게 불편함을 주는 여행편의용품은 기내사용이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어아시아도 살펴보겠습니다. 에어아시아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수하물 크기가 56cm x 36cm x 23cm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하네요.


기내반입 가능한 40cm x 30cm x 10cm 이하 노트북 가방, 핸드백, 백팩 등 작은 가방 1개를 반입하실 수 있는데 휴대용 가방 2개를 모두 합친 무게가 7kg을 초과할 수 없다고도 합니다.



여행객은 폭발물, 가스류, 인화성액체 및 고체, 산화성 물질, 독성 및 전염성 물질, 방사성 물질, 부식성 물질, 기타 위험성 물품 및 물질 등 위험물을 가지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는데요,


일부 위험성이 적은 위험물에 대해선 소량에 한해 휴대 또는 위탁수하물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예외적허용이 가능합니다.


리튬배터리,리튬이온배터리가 장착된 전자장비는 위탁수하물, 휴대수하물, 몸에소지 모두 가능하며, 여분리튬배터리나 전자담배는 위탁수하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고요,



이외에도 연료전지가 장착된 전자장비나 여분(보조) 연료전지 카트리지, 드라이아이스, 스포츠용 또는 가정용 에어로졸, 안전성냥 및 딱성냥,


소형라이터, 라이터 연료, 자동팽창형 구명재킷 등 기준용량과 허용여부 등이 위 사진에 나와있습니다.



의료용품에는 의료용 산소 실린더 또는 공기 실린더, 액체산소가 들어있는 장치, 전동휠체어 등 이동보조장비(습식 배터리/리튬이온배터리),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휴대용 의료 전자장비,


그리고 휴대용 의료전자장비용 여분 배터리,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휴대용 의료 전자장비 등이 있고요,



이미용품으로 에어로졸을 포함한 세면용품, 탄화수소 가스가 들어있는 헤어롤기 등이 있습니다.


또한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전동보드의 화재 사례 발생에 따라 국적항공사도 호버보드, 전동휠, 세그웨이 등의 기내반입을 금지하였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예외적으로 운반이 가능한 위험물은 각 항공사의 위험물 안전정책에 따라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각 탑승하는 항공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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