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대상 비용 신청방법
- 생활상식
- 2019. 12. 24. 17:02
반갑습니다. 벌써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내일 크리스마스인데 다들 무슨 약속 있으신가요?
저는 옛날에는 거리에 나가 데이트를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나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집에서 간단히 맛있는 것 먹으면서 보낼 생각입니다~
아무튼, 오늘도 간단하게나마 포스팅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은 산후도우미에 대한 안내입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난 후에는 산후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산후조리원에 가는 경우 비용이 만만치않아 별도의 산후조리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산후도우미 정부지원도 가능하여 정부지원을 통해 비용 걱정없이 산후조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자면,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은 아기를 출산하신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부담을 완화해주는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그럼 이러한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대상은 누구인지, 비용은 얼마인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지금 바로 그에 대한 정보들을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대상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내 주민등록,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이라고 하는데요,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에는 각 외국인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거주나 영주, 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선정기준은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의 금액에 해당하셔야 된다고 하는데요,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희귀난치성질환이나 장애인,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산모, 쌍생아 및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등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의 경우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면 된다고 해요.
위는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가구원수에 따른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직장+지역 혼합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나와있습니다.
2인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94,808원, 지역가입자는 75,719원, 혼합은 95,962원이라고 하네요. 이는 2019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2020년이 되면 새롭게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외국국적 가구원이 있는 경우나 산모 또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있는 경우, 만 19세 이상 가구원 중 공인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그리고 배우자가 없는 산모의 경우 등은 온라인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산모님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셔서 신청해야 된다고 하네요.
가장 궁금해하실 서비스 내용 부분입니다. 지원내용은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정기간 출산가정 방문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위 사진을 보시면 지원기간이 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상 및 심한 장애산모 등 태아 유형과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등 출산 순위에 따라 서비스 기간(단축/표준/연장)이 나와있습니다.
이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까지 유효하며 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이 소멸되니 유의하시고요,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까지이나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가 소멸됩니다.
서비스가격은 유형별 정해진 기준 가격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위 사진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용자 선택권 보장과 우수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위하여 제공기관은 기준 가격 플러스 5% 범위 안에서 가격자율상품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태아 유형과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이용자는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부담하시면 된다고 해요.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온라인신청을 하는 경우엔 출산일로부터 20일까지 신청을 하셔야 하고요,
신청방법은 방문과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의 경우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시면 되고요, 온라인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 신청완료까지 진행을 하셔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된 것이고요,
신청 완료 후에 온라인신청ID가 발급되는데 이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문자나 이메일로도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되지 걱정하지 마시고요,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되며 신청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보건소에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 시 필요한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의사진단서(소견서) 및 출생증명서 등 출산/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2개월분이 있는데,
온라인 신청은 이미지 업로드를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이트에서 관련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 문의가 있으신 경우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