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기간조회 및 인터넷신청

반갑습니다. 좋은 오후예요. 다들 운전면허 취득하셨나요? 거의 1가구 1~2대씩 자동차보급이 되고 있는 현대에서는 운전면허 취득이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는 취득했다고 다가 아니라 취득을 한 후에도 정기적으로 적성검사와 갱신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그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으로 나뉘어집니다. 적성검사와 갱신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취득한 면허증의 등급에 따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1종 운전면허 소지자나 70세 이상 제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를 하셔야 하고, 이외의 제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신체검사를 불필요로 하는 면허갱신을 하셔야 해요.



먼저 운전면허 갱신 기간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모두 주기와 기간이 10년주기/1년기간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요,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1종/2종 상관없이 면허갱신/적성검사를 하셔야 한다고 하고요,


도로교통법 개정 사유로 기간산정방법이 혼동될 수 있으므로, 면허증 앞면이나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을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다음은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의 신청장소예요. 적성검사와 2종 면허갱신 모두 전국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나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또는 인터넷신청으로도 가능한데 이는 아래쪽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을 확인으로 신체검사서를 대신한다고도 나와있는데요, 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셔서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를 하시면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경,강릉,태백 면허시험장의 경우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근처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한다고 해요.



준비물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적성검사부터 알려드리자면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2매, 그리고 적성검사 신청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적성검사 신청서의 경우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병원 등에 비치가 되어 있고요, 수수료는 13,000원으로 신체검사비는 별도입니다. 신체검사비의 경우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는 7,000원, 기타면허는 6,000원이라고 하네요.



2종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1매가 필요하고요, 수수료는 8,000원이라고 합니다.


대리인이 대리접수도 가능한데, 이 경우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 그리고 위임자가 작성한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한다고 해요.



위는 건강검진내역서 이용방법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제공이 가능하며 검진의료기간별 상이하지만 건강검진 후 약 보름 후에 자료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만원을 납부하셔야 하며, 2종 면허는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관태료 2만원입니다.


둘 다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면허취소라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미납하는 경우 가산금 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 1.2%가 부과되는데요,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는, 5년 이내 재응시의 경우 기능 및 도로주행은 면제되고 신체검사, 학과만 응시하시면 되고요, 신분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3매를 지참하셔야 하며 대리접수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5년 이후 재응시의 경우 다른 면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모든 과목을 실시하여야 된다고 하네요.



운전면허 갱신 인터넷신청을 하기 위해선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로 접속하셔야 합니다.


접속하시면 중앙에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시험, 운전면허 발급, 안전시설 검사로 크게 메뉴가 나뉘는데요, 운전면허 발급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그 아래로 운전면허 발급 관련 서식과 방문시간 예약 접수, 1종보통 적성검사, 2종 면허증 갱신, 면허증 재발급, 국제운전면허증 등의 메뉴가 나와요.


여기에서 1종은 적성검사, 2종은 갱신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들어가시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 80조, 85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 77조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증명사진, 전화번호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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