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하루종일 앉아있고 누워있기만 하다보니 허리가 아프네요.
운동도 좀 해야 할텐데, 밖에 나가자니 춥고 코로나 때문에 운동센터는 못가겠고.. 집에서 홈트라도 해야겠어요.
아무튼, 오늘 포스팅에서는 상속세 신고기간은 물론, 상속세 관련 정보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상속세는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친족 등에게 무상이전되는 경우, 당해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증여계약 후 증여자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로 구분되는데요,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와 특별연고자도 포함된다고 해요.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원을 부여한다고 하네요.
위는 상속의 순위에 대한 안내입니다. 순위에 따른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인 해당 여부가 나와있는데요,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며, 촌수까지 같다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합니다.
태아는 상속순위 결정 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며,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요,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엔 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엔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해요.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되는데요,
단, 2014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그 영리법인의 주주/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에 대해서입니다. 상속세 과세대상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는데요,
거주자인 경우 국내 및 국외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입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세법에 의해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는 자산총액-부채총액-상속세액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지분 상당액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상속세 신고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신고기간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입니다.
상속세 신고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엔 국내에 있는 주된 상속재산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 실종선고 등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된다고 해요.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해 상속세 신고기간 이내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국세 납부방법으로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직접 납부, 신용카드 납부, 홈택스 등을 이용한 국세 전자납부가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간 내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상속세 신고기간까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산세를 추가부담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일반 무신고 가산세 20%,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10%, 부정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40%라고 해요.
또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데,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미달납부세액x미납기간x이자율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25/100,000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