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원금
- 생활상식
- 2021. 1. 27. 09:49
반갑습니다. 오늘도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안내드릴 내용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원금 관련 정보인데요,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
아이돌보미가 방문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 복지증진은 물론,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크게 시간제서비스/영아종일제서비스/질병감염아동지원/기관연계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아이돌봄 지원사업 각 사업별로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시간제서비스입니다. 시간제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1:1로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야간/공휴일 상관없이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만큼 이용이 가능하며, 정부지원시간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다고 해요.
시간제서비스에는 일반형과 종합형이 있는데요, 일반형은 일반적인 돌봄활동으로 가사활동은 제외되며, 종합형은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정부지원시간은 연 840시간으로 같으며, 시간제서비스 아이돌봄 지원금은 일반형이 시간당 10,040원, 종합형이 시간당 13,050원이예요.
시간제돌봄서비스와 영아종일제돌봄서비스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시간제와 종일제 서비스 종류를 변경하여 이용을 하는 경우 정부지원 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경 전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제 정부지원시간 연 840시간에서 영아종일제 1개월 이용시마다 70시간씩 차감된다고 하네요.
아이돌봄 지원사업 시간제서비스 제공범위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형은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이고요,
종합형은 일반형 서비스 돌봄활동 범위 및 아동관련 세탁물 세탁기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 정리, 청소기청소(1회) 및 걸레질, 아동식사 및 간식조리와 설거지 등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를 추가 제공합니다.
이용시간은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로 가능하며,
야간할증과 휴일할증으로 평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날에는 기본요금의 50% 할증, 동시돌봄의 경우 돌봄 아동 2명 시 25%, 3명 시 33.3% 할인됩니다.
취소수수료는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신청 건당 10,040원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두번째로 아이돌봄 지원사업 중 영아종일제입니다.
영아종일제는 만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아동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1:1로 이유식먹이기/젖병소독/기저귀갈기/목욕 등 영아 건강/영양/위생/교육분야 종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정부지원시간은 월 200시간이며, 이용요금은 시간당 10,040원인데요,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전반을 제공하며 가사활동은 제외된다고 해요.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가정과 협의한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아이돌봄 지원사업 영아종일제의 서비스 제공범위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이며,
돌봄 대상 아동의 일상생활/아동발달/건강/특이사항 등 관찰사항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한다고 합니다.
영아종일제 이용시간은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단위이고요,
야간/휴일할증 및 동시돌봄 할인은 시간제와 같습니다. 취소수수료는 이용계약 체결기준에 따른다고 하네요.
다음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입니다. 보육 또는 교육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감염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할 시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1:1로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인데요,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시설이용아동 중 전염성 질병 감염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지원시간 차감 없이 이용요금의 50% 정부지원되고요, 이용요금은 시간당 12,050원입니다.
질병감염아동 아이돌봄 지원금은 정부지원판정에 따라 가형, 나형, 다~라형으로 나뉘는데요,
가형은 미취학아동 시간당 1,806원/취학아동 시간당 3,012원, 나형은 미취학아동 시간당 4,820원/취학아동 시간당 6,024원, 다~라형은 시간당 6,024원입니다.
가형과 나형의 미취학 아동은 정부지원시간 차감여부 선택 가능하고요, 나형의 취학아동과 다~라형은 정부지원시간 미차감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기관연계 서비스입니다. 사회복지시설/학교/유치원/보육시설 이용 만 0세~만 12세 아동에 대한 돌봄보조역할을 수행할 아이돌보미 파견 서비스인데요,
아이돌보미 1명당 돌봄 아동수는 아동연령이 만 0세~만 2세 이하 최대 3명, 만 3세~만 12세 이하 최대 5명이며,
기관연계 아이돌봄 지원금은 16,870원입니다. 아이돌보미는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다는 점 유의하세요.
기관연계 서비스는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고 파견 아이돌보미는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야간/휴일할증은 기본요금의 50% 할증이며, 취소수수료는 서비스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신청 건당 16,870원이 부과된다고 해요.
여기까지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원금 총정리를 해봤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