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대상 절차 제한지역

개발행위허가란? 토지이용 관련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필요 또는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토지 이용 시 인접토지의 이용과 부조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적인 개발행위가 각종 계획에 상충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시행 전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통해 이를 감안하고 토지 효율적 이용, 도시관리계획 원활한 집행 도모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포스팅에서는 개발행위허가 대상 절차 제한지역에 대해서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관련 정보가 궁금하셨던 분들은 다들 아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우선,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도는 공작물의 설치/토지의 형질 변경/토석의 채취/토지분할/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5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집니다.

 

 

토지의 형질 변경에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되고요, 토석의 채취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일반적으로 중/대규모 개발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별도 행정 절차를 거쳐 개발이 가능하다고 해요.

 

개발행위라고 모두 허가를 받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 재해/복구/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건축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의 개축/증축/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 내 토지형질변경 등 시간을 다투는 사안이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또한 그 밖에 행위으 정도가 경미하여 주변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때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중, 토지의 형질변경 중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와,

 

토석의 채취 중, 토지의 분할 중, 물건적치 중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 등의 안내가 나와있으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개발행위허가 절차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절차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접수 및 기준 검토>협의 및 의견청취>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개발행위허가 여부 통보>개발행위허가 이행 담보>개발행위>준공검사 순으로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신청 구비서류로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와 토지 소유권/사용권 등 신청인 개발행위 증명서류, 개발행위허가 목적/사업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한 서류 등이 있습니다.

 

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관련 정보입니다.

 

허가대상이 되는 사업 중 개발행위가 상대적으로 대규모로, 해당 개발행위만을 보고 허가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개발행위 규모에 따라 중앙/시·도/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로 나뉘어지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로 판단하는 경우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가 위 사진과 같이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까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도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신청 내용이 용도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하며,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않고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주변지역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건축물높이/토지경사도/수목상태/물의 배수/하천·호소·습지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것,

 

그리고 당해 기반시설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와 확보계획이 적정할 것이라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해야 합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기준이 나와있어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는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개발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위 나와있는 예외규정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발행위허가 세부적인 허가기준에 대해서입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청에서는 공통분야/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사업/주변지역과의 관계/기반시설/그 밖의 사항 등 6가지에 대해 세부적인 허가심사기준을 고려하여 개발행위 허가여부를 심사합니다.

 

여기까지 개발행위허가 대상 절차 제한지역 등 관련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이는 2010년 10월 16일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보편적인 사례 중심 작성된 것이며 해당시점에 따라 적용규정이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및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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