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좋은 아침입니다. 주말이 지나고 돌아온 월요일인데요, 다들 이번 한 주도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알려드릴 정보는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서입니다.

 

지급명령은 금전이나 그 밖에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뜻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기관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지급명령에 대한 정보와 함께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급명령 대상에 대해서입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및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한정되는데요,

 

또한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지급명령 효력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하실텐데요,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위는 지급명령 신청 절차에 대해서입니다.

 

첫번째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당사자 출석 없이 서면 심리로 재판 후 지급명령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송달을 수령하면 이의신청이 없을 시 강제 집행, 이의신청이 있을 시 민사소송으로 진행된다고 해요.

 

채무자의 송달 불수령되는 경우엔 채권자의 선택으로 소제기 또는 주소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을 살펴보면,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대사/공사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소지/거소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있는 곳,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일 경우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국가가 채무자일 경우엔 해당 건과 관련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그 외 사무소/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이 채무자일 경우 해당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 관할법원, 채무자 거소지/의무이행지 법원, 채무자에게 어음/수표를 지급한 경우 지급지의 법원,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사람이 채무자일 경우 해당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 법원, 불법행위지의 법원 등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급명령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신속하게 심사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시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해야 하며,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지급명령신청서 다운로드 받는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법률정보-법률서식으로 들어가시면,

 

분류에 따라 법률서식을 확인할 수 있어요. 서식제목을 입력하여 검색도 가능한데요,

 

서식제목에 지급명령신청을 입력 후 바로 검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으로 검색을 하니 총 4개의 게시물이 나타나는데요, 지급명령신청서 대여금청구/구상금청구/임금 및 퇴직금청구/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독촉사건으로 나뉘네요.

 

오른쪽 비고에서 다운로드 또는 바로보기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은 물론 다운로드 방법 등 여러가지 정보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봤는데요, 모쪼록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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