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계획서 대상

반갑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에너지절약계획서 대상에 대해서 써보려고 합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란? 특정 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할 때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계획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일정규모 이상 신축건물 건축허가 신청을 할 경우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거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다용도 건축물 에너지 효율 향상 제고가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예외대상인지 사전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요.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시에는 건축물 단열구조와 기계설비, 전기설비 등 사항을 필수로 기재하고 각 항목의 근거를 덧붙이고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을 각 항목에 따라 구분하여 채택여부를 기재해야 하며,

 

에너지절약계획서 전문 검토기관은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기술적 자문하고 지자체에서 건축허가 결정을 합니다.

 

 

여기에서 적정성 여부는 의무사항 전 항목 채택 및 에너지성능지표 점수 65점 이상 취득해야 하며, 공공은 74점 이상이라고 해요.

 

에너지절약계획서 대상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연면적 합계가 50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용도변경 허가신청/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등입니다.

 

위는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절차에 대해서입니다.

 

건축주는 세움터에서 에너지절약 계획서 작성 및 제출을 하실 수 있고요, 허가권자가 자체검토 또는 검토요청을 하면, 전문 검토기관에서 검토자를 배정하고 수수료 납부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건축주가 수수료 납부 후 전문 검토기관에서 검토에 들어가고요, 검토(보완) 후 결과 회신하여 허가권자에 건축허가 승인이 내려진다고 해요.

 

전문 검토기관에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등이 있습니다.

 

2015년 3월 16일 이전에는 공공기건물 및 민간건물 모두 행정기관별로 할당된 기관이 전담하였으나,

 

이후에는 공공건물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전담하고 교육청 협의 건 중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통해 진행이 어려운 경우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에서 전담한다고 하고요,

 

민간건물은 위에서 말씀드린 전문 검토기관이 있습니다. 행정기관(허가권자)에서 검토기관 선택한다고 해요.

 

법적근거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7조가 있으며,

 

에너지절약계획서 명칭 분리 건에 대해서도 안내가 나와있는데요, 이전에는 에너지절약계획서에 일반사항, 의무사항, 권장사항 내용이 모두 포함되었다면,

 

2013년 9월 1일 이후에는 일반사항은 녹조법 시행규칙에 따라 에너절약계획서,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은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로 명칭한다고 합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대상 예외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조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3호은 단독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의 건축물 중 냉방/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건축물,

 

설계기준 제3조제1항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아목에 따른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 제27조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중 냉방/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건축물 등이 있습니다.

 

위 사진에 표를 보시면 제출예외대상별 냉난방설비설치여부, 냉난방 공간의 연면적 합계, 제출 여부 등 보기 쉽게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는 연면적 산정방법에 대해서입니다. 설계기준 제3조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 계산은 같은 대지에 모든 바닥면적을 합해 계산하며, 주거와 비주거는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증축/용도변경/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 시 이 기준을 해당 부분에만 적용할 수 있고요,

 

연면적의 합계 500㎡ 미만으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후 건축법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을 변경할 시 당초 허가/신고면적에 변경되는 면적을 합해 계산한다고 해요.

 

또한 제2조제3항에 따라 열손방지 등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안해도 되는 건축물이나 공간, 주차장, 기계실 면적은 제외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복합용도 건축물의 제출방법입니다.

 

설계기준 제23조제1항 비주거와 주거용도가 복합되는 건축물은 주거/비주거 용도별로 제출하며, 제2항 하나의 대지 안에 다수 동이 있는 경우 동별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주택 주거용도는 하나의 단지로 작성 가능하다고 해요.

 

또한 제4항 기숙사와 오피스텔은 비주거 적용됩니다.

 

여기까지 에너지절약계획서 대상은 물론 이외 정보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모쪼록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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