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조회 방법 참고하세요

상표등록은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잘못하면 다른사람에게 상표를 빼앗길 수가 있는만큼, 상표등록은 미리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등록 및 조회는 특허청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나, 특허청은 관련정보 안내만 나와있고요, 실질적으로 등록과 조회를 하는 사이트는 특허로라는 사이트라고 합니다.




상표등록, 조회를 하기 위해서 우선은 특허로 홈페이지로 접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로 홈페이지는 출원 신청과 특허 관리, 증명서 발급, 심판 청구, 수수료 납부 등의 안내가 나와있는 사이트예요.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위와 같이 화면이 나올텐데요,


중앙에 주요 서비스라며 국내출원신청과 심판청구, 제출결과조회, 통지서수신함, 특허보관함, 증명서 발급신청, 증명서수신함, 수수료납부 등이 나와있고,


좌측에 보시면 전자출원 알아보기, 전자출원 시작하기, Easy 출원(웹출원)서비스로 나뉘어져 있을 거예요.


Easy 출원(웹출원) 서비스에 보시면 또 특허와 실용, 디자인, 상표로 나뉠텐데 여기에서 상표를 클릭하여 들어가봅니다.



들어가시면 상표출원을 위한 Easy 출원 서비스라며 나오는데요, 이는 서식작성 S/W를 설치하지 않고 웹에서 직접 출원서와 중간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24시간 내내 이용 가능하고요, 일요일의 경우에는 오전 10시부터 24시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혹시나 화면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거나 깨져 보이는 경우에는,


인터넷 익스플로어 도구에 보시면 호환성보기(설정)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해당 사이트주소를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전등록절차라며 이지 출원서비스는 특허고객번호를 발급받고 인증서 사용등록을 하신 후에 이용이 가능하다고 나오고요,


서식작성 및 온라인제출 -> 제출결과조회 -> 수수료납부 순으로 이어진다고 하네요.



사전등록절차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이라며 나옵니다.


특허 등 절차를 밟고자 하는 개인/법인 출원인은 특허고객번호를 사전에 부여받아야 하며,


특허청은 특허고객번호를 기초로 출원인에 기본정보를 관리하고 제출된 출원서 및 중간서류를 관리한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사용할 인감이나 서명이미지 파일을 미리 준비하셔야 해요.



신청을 클릭하시면 신청절차가 나옵니다. 프로그램 설치 및 확인 후 파일/첨부서류 확인 > 출원인 구분선택 및 실명확인 >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으로 이어진다고 하네요.


위 설치 프로그램 안내가 나와있는데요, 프로그램 설치와 확인을 마치면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는 파일/첨부서류 확인입니다. 특허고객번호 신청시 필요 파일 및 서류 안내가 나와있는데요,


인감 또는 서명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중 택1, 국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데 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번째로 출원인 구분선택 및 실명확인입니다. 출원인 구분은 국내 자연인과 국내법인, 국가기관, 외국법인, 외국자연인,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중 선택하시면 되고요,


국내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국문/영문을 입력하시면 되며 주민등록 옆 발급확인과 실명인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가 나오는데요,


우선 출원인정보에 출원인구분,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확인하시고 인감도장/서명이미지를 첨부한 후 도로명검색 버튼을 눌러 주소를 입력합니다.



송달주소 또한 입력해주시고요, 시도/국적, 전화번호, 이메일, 수취방법, 단독출원가능여부, 불가능사유, 출원번호, 행정정보사용동의여부 등을 선택해주시면 돼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정보사용동의여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구비서류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셔야만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에서는 이메일/휴대폰정보수집 및 이용동의 여부와 전자 등록증 신청 여부를 선택하시고요,


대리인은 대리인정보로 코드, 성명,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셔서 신청해주셔야 해요.



위 사진을 보시면 이용방법안내와 참고사항에 대해서도 나와있으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평일 업무처리기간은 2일 (1일 8시간 근무시간 기준)이 원칙이라고 하며, 평일 오후 6시 이후에도 접수는 가능하나 처리기간에는 산입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표등록 조회의 경우 다시 메인으로 나와서 주요 서비스에 보시면 제출결과조회가 보이실 거예요. 해당 메뉴를 클릭하여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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