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보전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안녕하세요. 어제 비가 엄청 온다고 하더니 그래도 저번주 목요일보단 아닌 것 같네요.


다행히 침수피해도 덜한 것 같고 말이죠. 오늘도 하늘이 흐리고 비가 조금조금씩 오는데, 비오는 걸 엄청 싫어하는 편이라 얼른 장마기간이 끝나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늘도 간단하게 포스팅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정보는 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입니다.



우선 보전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 3일 개정된 내용인데요,


첫번째로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4층 이하 건축물에 한하며,



4층 이하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고 해요.


이 안에는 단독주택과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이 있다고 하네요.



두번째는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마찬가지로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 제 1종 근린생활시설, 아래에서 나오겠지만 같은 호 아/자/너/더목을 제외한 제 2종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제 9호의 의료시설,


제 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등이 있다고 해요.



이어서 노유자시설과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창고,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공공하수 등 처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시설, 야영장 시설 등이 보전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요.



다음으로 생산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생산관리지역 첫번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는 단독주택과 가목과 사목(공중화장실/대피소/그 밖에 이와 비슷한것) 및 아목에 따른 제 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운동시설 중 운동장,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창고,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교정 및 군방/군사시설, 발전시설이 있으며,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는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같은 호 가목/나목/사목 및 아목을 제외한 제 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아목/자목/너목 및 더목을 제외한 제 2종 근린생활시설,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 공장으로서 위 사진에 나와있는 것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폐수배출시설 제 1종사업장부터 제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이 그에 해당합니다.



이외에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아목에 해당하는 것,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라목에 해당하는 것,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시설, 야영장 시설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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