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대상자 기준 수입금액 알아봅시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오후입니다. 벌써 저녁시간이 다 되어가는 시간인데요, 오늘따라 힘이 없고 피곤한 것이 오늘은 이번 포스팅만 간단히 쓰고 쉬어야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정보는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및 수입금액에 대한 안내인데요,




해가 지날수록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은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지 미리 파악하고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성실신고대상자가 성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만큼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이나 수입금액을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는 2011년 과세기간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이 되었는데요,


도입 취지는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에,


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신고납세제도 기본틀을 유지하며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무전문가의 공공성,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그리고 회계법인 등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제출시기도 알려드리자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해 해당 과세기간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신고/납부기한은 다음연도 5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1개월 연장되는데요, 올해 2019년의 경우엔 7월 1일까지라고 해요.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을 보면 먼저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가 나와있는데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특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지출금액의 1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일정한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20/10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요. 위 사진을 보시면 세액공제액 추징요건에 대해서도 나와있으니 참고로 하세요.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도 가능한데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100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다고 하네요.


한도는 2017년 귀속까지 100만원이구요, 2018년 귀속부터는 120만원이라고 하며 일부 사업장만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세액공제액 추징요건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과소신고한 사업 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100 이상인 경우라고 해요.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 다음연도 6월 30일가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 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곱해 계산한 금액의 5/100를 가산세 부과한다고 합니다.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않은 경우에 수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제재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밝혀지면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에게 성실신고확인을 한 세무대리인은 세무사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 수입금액에 대한 안내입니다. 업종별로 안내가 나와있으며 2014~2017년 귀속 수입금액과 2018년 귀속부터의 수입금액에 차이가 나는데요,


농업/임업 및 어업/광업/도매 및 소매업/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 2호와 3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2014~2017년 귀속은 해당년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이고요,


2018년 귀속부터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이 난다고 나와있네요.



위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데요, 사업 서비스업으로는 변호사업과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등등이 있습니다.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위 사진에 나와있는 표에서 특별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성실신고대상 기준, 수입금액 등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면서 오늘 글은 여기까지 쓰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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