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움터 건축물대장 발급 따라해봐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밝은 미소만이 가득한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내일 태풍이 온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오늘 아침부터 비가 조금조금씩 오기 시작하네요.


요즘 맨날 쉬는 날마다 비가오는 터라 어디 놀러가지도 못하고 집에 꼼짝없이 갇혀있는 느낌입니다. 주말에는 맑은 날씨이길 바래보며, 오늘도 간단히 포스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세움터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 소유자 관계현황, 건물의 위치, 면적은 물론, 용도, 용도변경이력, 구조 등까지 건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나와있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움터 홈페이지에서는 총괄표제부, 일반건축물, 표제부, 전유부 등 건축물대장 4종과 건축물현황도를 시간 및 장소에 제약없이 온라인 발급/열람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건축물대장은 세움터 회원은 물론 비회원 모두 발급이 가능하고요, 건축물현황도 발급/열람은 건축물 현 소유자에게만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후 제공된다고 합니다.


법인 소유 건축물은 법인 공인인증서로 가능하며, 비공개대상정보인 건축물대장은 제외라고 하네요.


그럼 오늘은 세움터 건축물대장 발급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세움터 홈페이지부터 들어가셔야겠죠?


다음이나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세움터라고 입력 후 검색하시면 위처럼 해당 사이트가 나타나실 거예요.



사이트설명에 보시면 건축행정시스템으로 건축물대장, 현황도를 무료 발급할 수 있다고 나와있고요, 이외에도 건축통계나 건축행정정보 민간 개방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이트를 클릭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움터 메인화면을 보시면 위처럼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주찾는 민원에는 건축/대수선 용도변경과 건축인허가 착공신고, 건축인허가사용승인, 관계자변경신고,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등등이 나와있고요,


상단 메뉴를 보시면 민원신청, 건축물대장 발급, 정보센터, 알림마당, 이용안내, 건축정보 조회 등으로 나뉘어져 있죠?


상단 메뉴 중 건축물대장 발급 부분을 클릭해주세요.



건축물대장 4종 및 건축물현황 발급/열람과 서울/경기/인천지역에 한해 건축물 에너지평가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은 비회원으로 발급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와 개인정보(선택정보) 수집 동의에 동의를 체크해주셔야 해요.



동의 후 아래로 내려보시면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는 칸이 나옵니다. 사용자정보를 입력하시면 회원가입 없이도 건축물대장을 발급할 수 있다고 해요.


공공장소에서 사용한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모든 브라우저를 닫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건축물대장발급에 대한 안내가 나와요.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물현황도는 건축물현 소유자에게만 제공된다고 하고요,


건축물 에너지평가서 발급이력 조회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고 나와있네요.



아래로 내려보시면 첫번재로 건축물위치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도로명주소검색, 지번주소검색, 건물명검색 등을 통해서 검색을 하실 수 있고요, 아래에 건물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셔야 해요.


입력한 주민등록번호는 조회용으로만 이용되며 저장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건축물대장 조회를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조회된 건축물대장이라며 총괄표제부,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전유부)의 건수가 나오고


그 아래로 발급, 열람 버튼 및 민원신청 예약 버튼이 나와있어요.



일반건축물대장 부분을 클릭해보니 동수에 대한 안내가 나오며 동마다 용도, 면적 등이 나타납니다.


모두 체크 후 발급버튼을 누르니 보안문자를 입력하는 칸이 나타나네요. 여기에서 보안문자를 입력 후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후 발급까지 가능합니다.



위는 혹시나 필요하실까 싶어 건축물대장 용어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총괄표제부는 하나의 대지에 2이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 작성하며, 집합건축물은 1동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하여 등기한 건물이며, 일반건축물은 집합건축물외 건축물이라고 해요.


총괄표제부는 하나의 대지에 있는 모든 건축물들의 명칭, 주구조, 용도 등을 제공한다고 하고요, 일반건축물대장은 일반건축물의 동별/층별 구조, 용도, 면적, 소유자현황 등,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는 집합건축물 1동의 동별/층별 구조와 용도, 면적 등, 그리고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는 집합건축물 1호의 전유/공용부분 구조와 용도, 면적, 그리고 소유자현황, 공동주택가격 등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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