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최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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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10. 17. 17:19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오후입니다. 날씨가 한결 쌀쌀해진 것 같은데요, 이런 날씨에 감기에 걸리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벌써 감기로 인해 고생을 하는 분이 몇분 계신데, 다들 외출 시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음주운전이라고 하죠.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동차 등에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전기 등)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는 위에서 말한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음주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 및 운동능력이 저하되어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서 한잔이라도 술을 마셨을 때는 운정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처벌기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일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보험료 인상과 함께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그리고 운전면허 정지, 취소 등의 행정책임을 모두 지셔야 합니다.
먼저 민사적책임에 대한 안내입니다.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에는 10%, 2회 적발 시에는 20% 보험료가 할증되고요,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된다고 하는데요, 위 사진을 보시면 무면허/도주, 음주운전 1회, 음주운전 2회 이상, 신호위반/속도위반/중앙선침범 등 법규위반별 보험할증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기간은 2년이라고 하네요.
두번째 형사적 책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단순음주의 경우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로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요,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게 됩니다. 위 사진에는 위반횟수에 따른 처벌기준이 나오고, 1회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기준이 다릅니다.
다음으로 행정상 책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 될 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 또한 위반횟수,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따라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행정처분이 나와있습니다.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나 사망사고는 무조건 면허취소로 결격기간 5년이라고 해요.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혈중알코올농도란? 혈액 속 알코올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퍼센티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의 법적/의학적 측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음주운전에서는 법적 측정기준으로 사용되는데요, mg/100ml 단위를 사용하며 혈액 100ml 속 알코올 80mg이 있다면 80mg/100ml 알코올 비중 0.8%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는 0.1%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술의 양이나 도수 뿐 아니라 체중, 체질, 성별, 음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기존에는 삼진아웃제도였으나 2019년 6월 25일부터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를 예방하고 가중처벌을 하기 위해 이진아웃제도로 강화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랍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된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 되었을 경우 교육을 이수하면 정지일수를 20일 감경시켜주고요,
면허가 취소된 경우 별도로 취소기간을 줄여주진 않지만 면허 취득시 면허시험장 1시간, 운전전문학원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면제해준다고 하네요.
음주를 한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 행동능력이 떨어지고 신체적인 영향까지 미쳐 시야가 제한적이고 판단능력을 떨어트립니다.
공간 지각능력이 저하되어서 거리감각,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이는 역주행사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다른 법규위반에 비해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