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후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 극복 및 생활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는데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로의 의사/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적극적,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만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제공/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정보가 궁금하셨던 분들은 다들 참고로 하시길 바래요.



우선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살펴볼게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를 살펴보면, 이직이유나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와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등이 있다고 해요.



위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을 구분해놓은 것입니다.


수급자격신청과 실업인정, 기타로 나뉘어 각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부정수급 제보 시 본인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 고용보험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데요,


포상금은 최고 500만원(부정수급액의 20%),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5,000만원이며, 제보자 신분은 비밀보장됩니다.


가장 궁금하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은 부정수급액 반환 뿐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 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엔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다고 하네요.



만약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 하루 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는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에 대해서입니다.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위 사진을 보시면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가 나와있으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입니다.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족명의로 본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단계/보험설계에 회원가입하는 경우,


부인/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았는데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했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자격증 비치와 관련해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등이 나와있습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등 관련 정보를 안내해드렸는데요, 모쪼록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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