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주말 보내셨나요? 사실 저는 요즘 주말내내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층간소음 때문인데요, 요즘 윗층에서 뭘하는 지 새벽마다 계속 쿵쾅쿵쾅 거려서 스트레스 받고 있네요. 한, 두번 경비실을 통해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도 드렸는데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직접 당하고 보니 왜 층간소음으로 인한 싸움이 일어나는 지 알 것만 같은 느낌... 물론 폭력으로 이를 해결하는 것은 안될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겸사겸사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어떻게 되는 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처럼 층간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고 있으신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여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층간소음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 지 알아보도록 해요. 그럼 바로 포스팅 시작해볼게요.
우선 층간소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 입주자나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을 말하며,
다른 입주자나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이 있습니다.
욕실/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직접충격 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은 TV나 음향기기 등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뜻합니다.
그럼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 43, 야간 38 이하, 최고소음도가 주간 57, 야간 52 이하여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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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 45, 야간 40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주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야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하며, 층간소음의 기준 단위는 dB(A)입니다.
다음으로 층간소음의 피해 및 해결방법입니다. 층간소음 피해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중단 및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데요,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 사업주체/주택관리업자/임대사업자/주택임대관리업자 등입니다.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지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자는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가해자는 인근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관리주체 조치에도 층간소음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