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 생활상식
- 2020. 12. 23. 11:45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을 말합니다.
국가유공자(4.19,재일학도의용군인,반공귀순상이자 포함)와 그 유족/가족에게는 예우보상으로 보상금 지급은 물론 교육지원/취업보호/의료지원/대부지원/그외 지원이 이루어지는데요,
보상과 예우는 대상별, 공헌과 희생의 정도 및 개별여건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부문입니다. 상이군경(1~7급)과 공상공무원, 배우자/유족(6.25유자녀)의 경우 본인,순직/전몰유공자의 배우자, 만 30세 이전 취학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7급 상이자의 자녀 및 무공/보국수훈자의 경우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인 본인, 30세 이전 취학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데요,
지원내용은 중/고/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입니다.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셔야 하고,
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에 대학수업료가 면제됩니다.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 배우자에 한해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다음은 취업부문입니다. 취업부문은 본인, 배우자, 상이6급 이상 및 전몰/순직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요, 상이7급 및 비상이자(무공/보국수훈자 등)의 자녀는 제외됩니다.
지원내용은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기능직공무원) 등 특별채용과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등이 있습니다.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은 자녀 1인에 한하며, 1인당 지원횟수를 3회로 제한하고요,
보훈특별고용은 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6.25전몰(순직) 군경의 자녀는 만 55세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의료지원부문입니다. 본인의 경우 상이군경(1~7급)/공상공무원은 국비진료(보훈병원,위탁병원) 및 보철구지급, 보철용차량 지원되며,
배우자/유족(6.25유자녀)는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보훈병원 60% 감면, 무공/보국수훈자는 보훈병원 60% 감면(75세 이상 무공수훈자는 약제비 제외 위탁병원 60%감면) 됩니다.
유가족의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보훈병원 60% 감면/75세 이상 보상금 수령 선순위 유족 위탁병원 감면이라고 하는데요,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및 전투 종사군무원 등으로 신청하여 상이등급 미달 판정을 받은 경우 인정상이처에 대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국비 진료 가능합니다.
대부부문은 주택,농토,사업이 있고, 국립묘지안장의 경우 이군경(1~7급)은 안장대상, 공상공무원은 공상공무원으로서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대상자로 결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배우자/유족(6.25유자녀)는 배우자만 합장가능하며, 무공/보국수훈자 중에서는 무공수훈자만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요.
기타 양로/양육/수송시설/고궁/국·공립공원/국·공립휴양림 등 이용 혜택도 있습니다.
그리고 1~2급상이자로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간호수당, 생활등급 10등급이하자는 생활조정수당이 지원되며,
국가유공상이자(1~7급)에게는 수송시설 이용지원된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