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양도소득세율에 관련하여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건물 등 부동산 또는 주식 등 파생양품 양도,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양도는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교환/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답니다.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하거나 감면되는 경우도 있는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신축주택 취득/공공사업용 토지/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할 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고 해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각 과세자산 별 양도소득세율을 안내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 양도소득세율입니다.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경우 보유기간 1년미만/2년미만/2년이상, 분양권, 1세대 2주택/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의 주택,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양도자산 등으로 나뉘는데요,
보유기간 1년 미만은 50%,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기본세율, 분양권은 50%, 미등기양도자산은 70%, 이외에는 보유기간별세율을 적용합니다.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세율을 적용하는데요,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에 해당할 시에는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 토지가 50%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에 10%p를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네요.
위 사진을 보시면 표에 나와있던 번호에 따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 양도소득세율 기본세율입니다.
2010년~2011년, 2012년~2013년, 2014년~2016년, 2017년 이후, 2018년 이후에 따라 기본세율이 나와있는데요,
2018년 이후를 보시면 1,200만원 이하는 세율 6, 4,600만원 이하는 세율 15%/누진공제 108만원, 8,800만원 이하는 세율 24%/누진공제 522만원, 1.5억원 이하는 세율 35%/누진공제 1,490만원,
3억원 이하는 세율 38%/누진공제 1,940만원, 5억원 이하는 세율 40%/누진공제 2,540만원, 5억원 초과는 세율 42%/누진공제 3,540만원입니다.
국내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중소기업-상장·비상장, 중소기업 외-상장·비상장/1년미만보유)와 대주주외(중소기업/중소기업 외-상장&장외거래 비상장)으로 구분되는데요,
대주주는 상장/비상장 3억원 이하 세율 20%, 3억원 초과 세율 25%/누진공제 1천 5백만원이라고 하고요,
대주주-중소기업 외 1년 미만 보유는 30%, 대주주외-중소기업 상장&장외거래 비상장은 10%, 대주주외-중소기업 외 상장&장외거래 비상장은 20%이예요.
다음으로 국외주식입니다. 국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은 중소기업주식은 10%, 그 외는 20%이고요,
기타자산(특정주식 등)은 누진세율 6~42%라고 해요. 중소기업 내국법인이 국외 상장한 주식 이외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위는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내용에 대해서인데요,
주택(입주권포함)은 2주택(조정대상지역-1년미만/일반지역-1년미만,2년미만), 3주택(조정대상지역-1년미만/지정지역-1년미만,2년미만/일반지역-1년미만,2년미만),
비사업용 토지는 지정지역-1년미만,2년미만/일반지역-1년미만,2년미만으로 나뉘어 세율과 비고사항이 나와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생상품 등 양도소득세율입니다. 세율은 20%, 2018년 4월 1일 양도분부터 탄력세율 5%에서 10%로 변경되어 적용된다고 해요.
여기까지 양도소득세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는 정보였길 바라면서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모두 언제나 행복하시고, 행운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