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신청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2019년은 2018년 대비하여

최저시급이 10.9% 인상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2019년의 최저시급은

8350원으로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5,150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최저시급과 임금이 많이 오른 영향인지

실업을 하시는 분 또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나

조건, 신청방법 등 여러가지 실업급여

정보를 총정리해드리려고 해요.



우선 실업급여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하고 나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인데요.

이로인해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을 하는 기회를 지원하는 것이라 합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있다고 해요.




보시면 실업급여에서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이 있는데요,

취업촉진수당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구요,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등이 있네요.



그럼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봐볼까요?

먼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하구요,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위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항목이 있는데

자발적이더라도 회사를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 사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가장 궁금해하실

지급액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라고 하는데요.

2019년 1월이후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이라고 하네요.

위 보시면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도 나와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는 실업상태인 경우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인정이 되면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구직활동을 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구직급여 지급 만료 후에도

미취업시 구직급여 연장지급으로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나

조건 신청방법 등 여러가지 알려드렸는데요.

실업을 하신 경우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을만한 정보인 것 같네요.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고요.

오늘도 모두 행복하고 좋은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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