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기준 확인방법 알아보기

비가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파전에 막걸리가 땡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해물파전에

막걸리나 한잔 할까 싶네요.

점심에는 근처에 칼국수 먹으러 가려구요.

칼국수랑 파전, 막걸리 모두

비가 오는 날이면 항상 땡기는 음식들이예요.

걸핏하면 비가 오는 장마철을 제외하고는

비가 오는날이면 항상

위와 같은 음식들을 찾아먹게 되네요.



아무튼, 오늘도 간단하게나마 포스팅을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바로 무주택자 관련 정보입니다.

자신이 무주택자인지는 확실히

알아야하는 정보인데요. 그래야

주택청약이나 여러곳에서

유리한 부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주택자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지, 어떻게 확인해야하는건지

잘 모르시겠죠? 걱정마세요.

지금부터 바로 알려드릴테니 말이죠.

다들 무주택자 기준, 조건,

확인방법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여

꼭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무주택자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집을 소유하지 않은 분을

뜻하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세대구성원을 포함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본인과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얘기하는 것이예요.



그러나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개인사업자가 근로자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주택건설 후 소유하고 있다거나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한 후 분양을 완료한 경우,

무허가 건물 소유자인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된다고 하고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준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또한 상속으로 인해 집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3개월 이내에

다시 처분할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된다고 하네요.

단 이는 지분상속만 해당되구요,

단독상속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해요.



그리고 지방에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지방으로 이전을 한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해당할 수 있는데요.

단 사용승인 후 20년 경과, 85㎡이하 단독주택,

최초등록기준지에서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

상속받은 단독주택일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집이거나

60세 이상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무주택자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작은집의 기준은 20㎡ 이하라고 하며

여기에서 또 2세대 이상의 주택은

제외된다고 하니 유의하세요.

60세이상 직계존속은 배우자 직계존속도

포함한다고 합니다.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에 보시면

무주택기간에 따라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가 나와있는데요,

무주택기간이 1년 미만이면 2점,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4점,

2년 이상~3년 미만 6점 이와 같이

2점씩 늘어나구요, 15년 이상인 경우

가점상한으로 32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는 청약 감점점수 산정기준표예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하는

주택이 2호 또는 2세대 이상인 경우

감점이 있구요,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제2순위로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감점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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