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신고기한 납부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아갈 권리를 받으며,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세금은 딱 한종류만 있는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상황에서 여러 종류가 있답니다.

오늘은 세금 중 양도소득세에 관련하여

포스팅을 해볼까 해요.





먼저 양도소득세란 무엇일까요?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 또는 주식, 분양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면서

생기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고 해요.



위 사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요,

보시면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 기타자산, 파생상품 등으로

나뉘어져 안내가 나와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는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두가지로 나뉘며, 양도소득세는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면, 양도일이 속하는달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하는데요,

당해연도에 여러건의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된다고

하네요~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는

예정신고만 하셔도 된다고 해요.



만약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눠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는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인데요.

소득종류에 따라 예정과 확정 등 구분과 함께

법정 신고기한이 나와있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정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며

확정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




위는 양도소득세의 세액계산 흐름도입니다.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세액공제+감면세액,

자진납부할 세액 등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잘 안내가 나와있으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신고기한

간단하게나마 안내를 드렸는데요,

양도소득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셨던 분은

다들 오늘 포스팅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까지 쓰도록 하구요,

오늘도 기분 좋은 미소만이 함께 하는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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