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지가조회
- 생활상식
- 2020. 7. 1. 16:12
다들 아파트 공시지가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 1일 및 6월 1일의 공동주택 적정가격을 산정하는 것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는 주택관련 세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이 된답니다.
오늘은 이러한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어떻게 하는 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를 위해서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로 접속을 하셔야 해요.
다음에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라고 입력 후 검색을 해보니,
단독, 공동, 개별주택 공시가격, 표준지 공시지가 안내라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주소가 나오는데요,
해당 사이트주소를 클릭하여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로 접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시면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라며,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 공시가격이 나뉘어져 있고,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도 확인이 가능하네요.
우리는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를 원하는 것이므로, 아파트=공동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를 눌러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들어가시면 텍스트검색 또는 지도검색으로 공시지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우선은 텍스트검색으로 조회를 해보도록 할게요. 텍스트 검색은 도로명 검색과 지번 검색, 공시기준일 검색으로 나뉘어 검색이 가능한데요,
시/도, 시/군/구, 도로명을 선택하시면 그 아래에서 건물번호/단지명 입력을 할 수 있고요,
해당 도로명에 위치한 단지명목록도 나와서 원하는 단지의 동,호수를 선택하여 열람하기도 가능합니다.
임의로 아무 단지를 선택하여 열람을 해보니 공시기준 년도별 단지명과 동명, 호명, 전용면적, 공동주택가격이 나오네요.
공동주택가격 출력을 원하면 아래의 열람가격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인쇄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번째 방법인 지도검색은 지역, 구와 법정동 목록을 선택한 후,
단지명 또는 지번을 입력하시면 조회하시면 간단하게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두 개 다 해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텍스트 검색이 더 편리한 것 같네요.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고요,
오늘도 모두 기분좋은 미소만이 함께 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