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책임기간
- 생활상식
- 2020. 11. 27. 14:48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지요. 하지만 신축아파트는 입주를 했다고 끝은 아닙니다.
바로 신축아파트다 보니 여러가지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하자보수를 책임기간 내에 반드시 받으셔야 하기 때문이죠.
저 또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신축아파트인데요, 생각보다 하자가 많이 발생해서 놀랐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어떤 하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하자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해 균열이나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하며,
아파트 하자는 내력구조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력구조부의 하자는 공동주택 구조체 일부/전부가 붕괴된 경우나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 및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침하 등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내력구조부는 건축법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의미합니다.
시설공사의 하자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탈락,
자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해 안전상/기능상/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사업주체는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요,
내력구조부별 및 지반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입니다.
그리고 시설공사별로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조금씩 다른데요,
첫번째로 마감공사의 경우 마장/수장/도장/도배/타일/석(건물내부공사)/옥내가구/주방가구 공사/가전제품 등이 세부공종이며, 책임기간은 2년이라고 해요.
두번째는 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공동구/저수조(물탱크)/옥외위생(정화조) 관련/옥외 급수 관련 공사),
세번째는 난방/냉방/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열원기기설비/공기조화기기설비/닥트설비/배관설비/보온/자동제어설비/온돌(세대매립배관 포함)/냉방설비 공사),
네번째는 급/배수 및 위생설비공사(급수설비/온수공급설비/배수·통기설비/위생기구설비/철 및 보온/특수설비 공사)이며,
다섯번째는 가스설비공사(가스설비/가스저장시설 공사), 여섯번째는 목공사(구조체 또는 바탕재/수장목공사), 일곱번째는 창호공사(창문틀 및 문짝/창호철물/창호유리/커튼월 공사),
여덟번째는 조경공사(식재/조경시설물/관수 및 배수/조경포장/조경부대시설/잔디심기/조형물 공사),
아홉번째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배관·배선/피뢰침/동력설비/수·변전설비/수·배전/전기기기/발전설비/승강기설비/안양기설비/조명설비 공사
열번째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태양열/태양광/지열/풍력 설비공사), 열한번째 정보통신공사(통신·신호/TV공청/감시제어/가정자동화/정보통신 설비공사),
열두번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홈네트워크망/홈네트워크기기/단지공용시스템 공사), 열세번째 소방시설공사(소화/제연/방재/자동화재탐지 설비공사),
열네번째 단열공사(벽체, 천장 및 바닥의 단열공사), 열다섯번째 잡공사(우편함,무인택배시스템 등 옥내설비공사/담장,울타리,안내시설물 등 옥외설비공사, 금속공사) 등이 있고요, 두번째부터 열다섯번째까지는 모두 다 책임기간이 3년입니다.
그리고 열여섯번째 대지조성공사(토/석축/옹벽/배수/포장 공사), 열일곱번째 철근콘크리트공사(일반철근콘크리트/특수콘크리트/프리캐스트콘크리트/옹벽/콘크리트 공사),
열여덟번째 철골공사(일반철골/철골부대/경량철골 공사), 열아홉번째 조적공사(일반벽돌/점토벽돌/블록/석 공사), 스무번째 지붕공사(지붕/홈통 및 우수관 공사), 스물한번째 방수공사까지는 책임기간이 5년이라고 하네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설치한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기간이라는 것은 분양에 따른 사업주체의 담보책임에 대한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은 당사자간 계약내용에 따라 하자보수책임과 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요.
담보책임기간 기산일은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가산합니다.
여기까지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모쪼록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