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서류 기간 비용 알려드려요
- 생활상식
- 2019. 5. 27. 15:26
해외를 갈 때는 여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권발급 서류나
기간,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보시곤
하는데요, 오늘 이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테니
여권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들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여권발급 서류 기간
비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권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의전상 필요한 경우나 질병/장애의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선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의전상 필요는 대통령
(전직포함)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
재판소장, 국무총리만 해당된다고 해요.
여권을 재발급할 때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경우 반드시 지참하여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천공 처리 후
돌려드린다고 해요. 복수국적자는
여권을 발급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실텐데요,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므로
여권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복수국적자였다 할지라도 국적법에 따라
외국국적을 이미 선택했거나 개정법에 따른
국적선택에 의해 우리국적을 상실한 경우엔
여권이 발급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접수처는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이나
재외공관을 이용하시면 되구요, 접수비용
수수료가 드는데 이는 여권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밑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비서류에 필요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을 생략하셔도 되구요,
이외에 여권신청시 필요한 여권발급 서류는
여권발급신청서와 여권용 사진 1매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그리고 신분증,
병역관계서류 등이 있는데,
병역관계서류는 25~37세 병역미필 남성은
국외여행 허가서가 필요하고 만 18세~
24세 병역 미필남성은 따로 필요한
서류가 없습니다. 기타 만 18세~37세
남성의 경우엔 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가 필요한데 이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을
생략합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더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사진, 법정대리인동의서 등은
공통 구비서류이구요, 미성년자 본인은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은
방문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2촌이내 친족의 경우엔
위임장과 방문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위임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위는 기타사항에 대한 안내인데요,
법정대리인이 국외체류해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미성년자가 국외
체류중인 경우,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등이 나와있으니
위 사진을 참고로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현역 및 대체의무 복무중이신 분은
보다 까다로운 점이 있는데요,
국외여행허가가 필요하답니다.
현역복무나 대체의무복무자, 직업군인,
사관생도, 경찰대학생은경우엔 국외여행허가서,
6개월내 전역예정자는 전역예정증명서,
군경력증명서 등 전역예정일이 명시되어
있는 서류가 필요하고 6개월 내 대체의무
복무해제 예정자는 복무확인서 등
의무복무 해제일이 명시된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발행기관이나 여권유효기간에
대해서도 나와있습니다.
이제 여권발급 비용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전자여권, 사진전사식 여권입니다.
여권은 복수여권과 단수여권으로 나뉘어
지는데요, 복수여권은 10년이내와 5년,
5년미만, 단수여권은 1년 이내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등 국내와 재외공관으로 나누어 안내가
나와있네요. 합계를 보시면 됩니다.
사진부착식 여권은 단수여권만 있구요,
기타로는 여행증명서 사진부착식과
남은유효기간 부여 여권 48면, 24면,
기재사항변경, 여권사실증명 등의
수수료가 나와있습니다. 사진부착식
여권은 긴급한 사유 등 예외적인 경우만
발급가능하며 재외공관은 미화기준이예요.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48시간내
발급 여권이 있는데요, 여권자체결함이나
여권 사무 대행기관의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발급된 사실을 출국이
임박했을 때 발견하여 여권 재발급이
필요할때,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 중에 국외에서 가족이나 친인척이
사건/사고로 긴급하게 출국해야 하는 경우,
기타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급하게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신청요건에 해당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여권발급신청서 및
여권용 사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신분증, 병역관계 서류와 함께
긴급여권 발급 신청 사유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인도적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상대측의 초청장,
사전업무협의 메일 등 사업상 긴급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출장명령서 또는 품의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항공권사본,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접수시한은 당일 오후 3시 이전으로
신청인의 신청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접수
처리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여권발급 서류 기간 비용
관련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