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안녕하세요 어느새 10월도 거의 끝나가고 있네요. 이제 2달정도만 지나면 2021년이라니.


2020년 새출발 할 때만 해도 두근두근 기분 좋았는데, 막상 맞이한 2020년은 코로나다 뭐다 난리도 아니었던 것 같네요.



남은 2020년도 잘 마무리하고, 2021년은 부디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서입니다.



우선 부양가족공제법을 보면, 거주자가 부양하고 있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한다고 하는데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요건 및 범위를 보시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직계존/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등이 포함됩니다.



단,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한다고 하는데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나 직계비속/입양자의 경우엔 동거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일시퇴거자의 경우도 입증되면 공제가능, 직계존속은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도 공제 가능하고요,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제한을 받지 않으며, 입양된 경우에 있어서 양가 또는 생가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포함,


직계존/비속에는 외조부모와 외손자녀포함,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당해연도 출산하여 사망한 자녀도 병원 기록에 의하여 가족관계/출생 및 사망기록이 확인될 때는 공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예시입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며느리, 재종형제자매나 고모, 조카, 배우자사망으로 거주자가 재혼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


재혼한 직계존속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이 있다고 해요.



소득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례들도 알려드리자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부부가 각각 배우자공제,


연도 중 중도 퇴직한 배우자의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공제,


주민등록 별도인 부모를 형제들이 중복하여 부양가족공제, 자영업 영위 등 독립적으로 생계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공제,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 시 만 20세 미만 자녀를 중복하여 부양가족공제,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직계존속/부양가족에 대해 공제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이어 관련예규에 대해서 몇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별거하는 직계족손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입니다. 근로자 본인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있지 않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실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과 다른 형제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있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부양하는 경우라는 말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망일 전날 당시 장애인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친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여부는 해당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부친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고요,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 구성 중인 어머니가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자녀가 어머니의 생활비를 일부 부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와 배우자의 소득공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되고요,


부부가 이혼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을 모가 행사하며 동거하기로 하고, 부가 그 양육비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미성년자는 부 또는 모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배우자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해요.



호적상 확인되지 않는 생모를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올려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판단하여 근로자 실질적 직계존속임이 확인되고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야 부양가족으로 보며,


생모에 대한 사실판단은 그러한 관계를 잘 아는 타인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합니다.



해외 본국거주 외국인 직계존속이 해외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실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에 따른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해외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과 여러가지 관련 사례, 예규를 안내드렸는데요, 모쪼록 도움되는 정보였길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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