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아파트입주조건 신청방법 총정리해보자


안녕하세요 좋은 오후입니다. 모두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임대주택은 크게 공공임대와 국민임대, 영구임대로 나뉘는데요,

이 중에서도 영구임대주택이란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한 주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다른 임대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운 편인데요,

오늘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영구임대주택은 서울 등 대도시 영세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83년부터 92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190,077호가 건설되었다고 하는데요,

임대조건은 지역별 입주자격에 따라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도 차등 적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시세의 30% 이하라고 하니 정말 저렴하죠?

영구임대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기준으로 26제곱미터~42제곱미터까지 있다고 하구요,

주택소유여부 검색 및 영구임대 입주자격을 확인한 후에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입주자격자에 한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며,

2년 경과 후 입주자격을 유지할 경우엔 갱신계약체결로 계속 거주가 가능하다고 해요.



임대조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 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를 법적근거로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법정영세민에게는

1급지~4급지로 나뉘어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가 조금씩 다른데

1급지는 서울특별시, 2급지는 광역시 및 수도권,

3급지는 인구 30만 이상 도시, 도청소재지,

4급지는 기타지역으로 나뉘어지구요,

청약저축 가입자 등으로서 입주한 자는 표준임대보증금이 당해 주택가격의 20/100 정도이구요,

표준임대료는 당해 주택가격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에

금융기관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대손충당금 및 국민주택기금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산출된다고 합니다.



최초 계약 시에는 계약당시 법정영세민에게 적용하는 임대보증금/임대료에

차등부과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1차 재계약 시에는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2차 계약 시에는 계약 당시 청약저축가입자 등으로 입주한 자가

적용받는 임대보증금/임대료 할증적용이 된다고 해요.

여기에서 차등부과금액이란 계약시점에 청약저축가입자 등으로 입주한 자가

적용받는 임대보증금/임대료에서 법적영세민에게

적용하는 임대보증금/임대료를 차감한 금액이라고 하네요.



위는 입주신청 및 절차에 대한 정보인데요,

먼저 수급자가 입주자격에 해당하면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있는 지역 지방자치단체나

거주지 동사무소 사회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입주 신청을 하시면 지자체에서 예비입주자 명단을 작성하여 LH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퇴거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 순서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계약안내 통보를 하는데요, 입주 통보를 받은 입주희망세대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잔금,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한 후

입주 및 주민등록 이전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여기까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총정리 해드렸는데요, 많은 참고 바라며 오늘 포스팅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구요,

보증금 등 임대조건을 정말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으니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에

적합하다면 요런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신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고요,

오늘도 모두 항상 행복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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