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공시가격 조회
- 생활상식
- 2021. 3. 11. 10:27
안녕하세요. 연휴를 쉬다 오니 더욱 더 힘들게 느껴지는 아침입니다.
그래도 화이팅 하면서 오늘 포스팅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은 공시가격에 대해서예요.
공시가격(기준시가)란?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하여 산정 및 고시하는 가액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오피스텔 공시가격을 조회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오피스텔 공시가격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한데요,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시면 국세청 인터넷 납세서비스라며 해당 사이트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주소를 클릭해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위와 같이 국세청 홈택스 메인 화면이 나오는데,
상단메뉴를 보시면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세무대리/납세관리로 나뉘어져 있죠?
여기에서 오피스텔 공시가격 조회는 '조회'에 해당하므로,
상단메뉴 중 맨 첫번째로 나와있는 조회/발급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됩니다.
그럼 그 아래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세금신고납부, 세금포인트, 연말정산, 국세환급, 세무대리정보, 기타 조회/발급, 기타 조회 등의 중분류가 나오고요,
기타 조회 아래쪽에서 기준시가 조회 메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기준시가 조회를 클릭하시면 기준시가 안내, 아파트/연립주택,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골프회원권, 건물기준시가(양도), 건물기준시가(상속,증여) 등의 소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당연히 상업용건물/오피스텔로 들어가셔야 오피스텔 공시가격 조회가 가능하겠죠?
고시대상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5대 지방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3,000㎡ 또는 100개호 이상인 상업용 건물으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국세인 양도/상속/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 적용되며 지방세인 취득세/재산세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비주거용 건물은 토지와 건물 각각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셔야 한다고 해요.
아래로 내려보시면 소재지 정보 검색이라며 지번 주소로 조회 또는 도로명주소로 조회로,
공시가격 조회를 원하는 오피스텔을 검색하실 수 있는데요,
주소를 입력하여 검색을 하시면 그 밑으로 해당 주소에 위치하는 오피스텔명이 나오며,
오피스텔명을 클릭하시면 상세주소로 동/층/호수, 고시년도 등을 선택하여 검색이 가능합니다.
검색을 하시면 고시일자와 함께 단위면적당 기준시가와 건물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상가 등의 호별기준시가는 단위면적(㎡) 기준시가 * 건물면적(전유면적+공용면적)이며, 상가 호실의 분할/합병 등 상세정보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피스텔 공시가격 조회 하는법을 포스팅 해봤는데요, 오피스텔의 공시가격이 궁금하셨다면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여 조회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