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서 양식다운 작성방법
- 생활상식
- 2021. 3. 9. 14:56
안녕하세요. 오늘은 혼인신고에 관련하여 간단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혼인신고란?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간 결합을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읍면 장에게 신고하는 것인데요,
혼인은 가족관계드이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 별도의 신고기간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혼인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현재지에서 할 수 있으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혼인신고 하시면 되는데요, 이 때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혼인신고서 양식 다운 작성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혼인신고서 양식 다운 받을 수 있는 곳은 바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입니다.
다음,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를 입력 후 검색을 해보시면 바로 해당 사이트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당 사이트에서는 혼인신고서 양식 뿐 아니라 민사, 개인파산, 공탁, 특허, 부동산등기, 형사소송절차 민원 등의 안내가 나와있습니다.
사이트주소를 클릭하여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해보도록 할게요.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보시면 위처럼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상단메뉴는 절차안내, 재판지원, 사건검색, 민원안내로 나뉘어져 있고 메인배너 아래로 절차안내와 양식찾기가 나와있는데요,
민원안내-양식모음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양식찾기에서 양식명에 혼인신고를 입력하여 바로 검색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양식모음에서 혼인신고 관련 글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혼인신고시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한 협의서와 혼인신고서 참고용 다양한 언어 번역본과 함께 시구읍면 제출용 혼인신고서가 나옵니다.
시구읍면 제출용 혼인신고서를 클릭하시면 해당 혼인신고서 양식이 다운로드받아지는데요,
다운받은 파일을 열어보시면, 혼인당사자(신고인)과 부모(양부모)의 정보를 입력하는 칸과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성립일자, 성/본의 협의, 근친혼 여부, 기타사항,
증인과 동의자 정보, 신고인 출석여부, 제출인 정보 등을 입력하는 칸이 나옵니다.
그 아래로는 인구동향조사라며 실제 결혼 생활 시작일과 혼인종류, 최종 졸업학교, 직업 등을 선택하는 칸도 나와있네요.
위 사진을 보시면 혼인신고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가 나와있으니 혼인신고서 작성방법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첨부서류입니다. 첨부서류로는 혼인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혼인동의서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하며,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되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와 혼인관계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 등에 따라 필요한 서류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분확인은 일반적인 혼인신고의 경우 신고인이 출석할 시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신고인 불출석/제출인 출석의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서명공증/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우편제출은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