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서류 기간
- 생활상식
- 2021. 2. 26. 09:59
아기가 태어나면 먼저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란? 신생아 출생 시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시/구/읍/면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출생신고 기간이 정해져있는데 이 기간 내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출생신고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출생신고 서류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 지 궁금하실텐데요,
지금부터 바로 출생신고 서류 기간 및 과태료 등의 정보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신고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생신고 의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 중 출생자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해야 하며,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해야 하는데요,
부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으면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고 합니다. 단, 부의 성명이 그 자녀의 일반등록사항란 및 특정등록사항란의 부란에 기재되지 않는다고 해요.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으 ㅣ사람이 그 순위에 따라 신고가 가능한데요,
신고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내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시에는 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출생신고 기간은 출생 후 1개월 이내인데, 만약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 기간 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출생신고 장소는 출생지, 출생자의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이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하면 됩니다.
외국에 거주/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가능하며, 시의 경우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면 동장이 시장을 대행하여 신고서를 수리하고 시장에게 신고서를 송부한다고 해요.
출샌신고서에는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와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등의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출생신고 서류로 출생증명서와 자녀의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하셔도 된다고 하네요.
위는 부/모 중 한국인이 부인 경우의 출생신고에 대해서입니다.
혼인 중 출생자인 경우 부 또는 그 밖의 출생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며, 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이 기록되고요,
혼인 외 출생자인 경우 부의 출생신고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으며,
미성년자는 외국인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부가 인지신고를 한 다음 자녀가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 국적을 취득하고 국적취득통보가 된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고 해요.
성년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은 후 귀화허가통보가 된 때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모 중 한국인이 모인 경우에는?
혼인 외 출생자일 시 자녀는 모 또는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고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는 표시할 수 없습니다.
부의 인지가 있으면 인지신고에 따라 사유를 기록하고 부의 국적을 취득하면 국적상실신고나 국적상실통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된다고 해요.
혹시나 출생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한 경우엔 출생신고와 동시 사망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 밖에 출생신고에 대해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정부24에서 출생신고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출생신고 서류 기간 등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참고가 되는 정보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