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협회 경력확인서

건설분야에 종사하시는 기술인의 경우 건설기술인협회 경력확인서를 통하여 해당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1의 국가기술자격종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해당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국내/외국에서 위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이나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도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등의 학력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건설기술인협회 경력확인서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을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건설기술인협회 경력확인서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야 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조회, 증명발급 및 교육, 현장견학, 역량지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해당 사이트로 접속을 하시면 위와 같이 화면이 나타날텐데요,

 

 

좌측메뉴를 보시면 협회소개, 경력관리안내, 회원광장, 건설기술인교육/훈련, 건설정보, 열린마당 등으로 나뉘어져 있죠?

 

여기에서 경력관리안내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그 오른쪽으로 경력(변경) 신고, 건설업체등의 상호 신규(변경) 신고, 증명서의 신청, 회비 및 수수료, 경력관리제도 등의 소메뉴가 보입니다. 맨 위의 경력(변경)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신고대상에 대한 안내가 먼저 나오고요,

 

신고대상 이외에도 경력(변경) 신고의 제출서류, 작성방법, 사례별 신고 방법, 건설기술관련학과의 인정, 신고자료의 경정 등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작성방법을 클릭해보시면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 작성예시와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 작성예시가 나와요.

 

확대보기를 클릭하여 확대, 또는 서식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서식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담당업무(책임정도) 별 경력확인서 작성예시라며 시공(참여기술인), 시공(현장대리인), 안전관리(안전관리자), 품질관리(품질관리자),

 

감리(주택법)(총괄감리원/감리(건축법))(상주(건축사보)기술인), 설계(사업책임기술인), 감독(일반감독), 감독(공사감독)/감독(용역감독)으로 나뉘어 작성예시 보기 및 서식 다운로드도 가능하며,

 

경력확인서 작성시스템은 입/퇴사, 기술경력 신고를 직접 입력해 문서로 저장/출력하여 사용자(대표자)나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방문접수 하는 시스템이라고 안내되어 있어요.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경력확인서 작성 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설기술인협회 경력확인서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설기술인협회 경력확인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란의 서명 또는 인은 건설기술인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타인이 위조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2란의 주소가 이미 신고한 주소에서 변경된 경우에는 새 주소를 기재하고 그 뒤에 (변경요청)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3란의 회사명은 등기사항증명서의 상호를 정확히 적어주시고 상호변경/흡수합병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새 상호를 적고 그 뒤 상호변경/흡수합병을 기재하신 후 증명자료를 제출하셔야 해요.

 

4란의 건설업종은 소속회사가 소지하고 있는 건설관련업종과 해당 면허번호나 등록번호를 적으면 되며, 건설업종을 1개 이상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표업종을 적어주세요.

 

5란의 입사일은 소속회사의 입사일, 6란의 퇴사일은 소속 회사의 퇴사일 또는 근무중을 적으시면 됩니다.

 

7란의 참여기간은 해당 건설공사나 건설기술용역사업에 실제 참여한 기간을 적으시되 계약서나 실적증명서 등의 착공일과 준공일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8란의 참여사업명은 건설기술인이 실제 참여한 건설공사 등의 계약서나 실적증명서에 표기된 사업명, 9란의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 등을 발주한 기관명/업체명/개인명을 적고 하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발주자 및 원도급자를 모두 적어주셔야 해요.

 

10란과 11란의 직무분야/전문분야는 건설기술인이 실제 수행한 직무 및 전문분야를 선택해 적으시면 되고요, 11란의 전문분야는 구체적인 참여사업명이 없는 경력기간에는 적을 수 없다고 합니다.

 

15란의 책임정도는 건설공사 등 참여한 책임정도에 따라 등급인정기준 별표 3 제3호나목 책임정도란 중 하나를 적으시면 되는데 책임정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엔 공란으로 남겨주세요.

 

16란의 공법은 해당 건설공사 등에 적용된 공법을 적으면 되고요, 19란의 착공일 및 20란의 준공일(예정일)은 계약서나 실적증명서의 용역기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기술경력의 기재사항 중 7,8,10,13,14란은 기술등급 인정을 위해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건설기술인협회 경력확인서 발급절차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경력확인서 세부 발급절차를 확인해보면 신고자료 작성->발주자, 인/허가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 기술경력 확인->경력확인서 발급->경력확인 접수(처리)대장 관리로 이어집니다.

 

신고자료는 건설기술인이나 소속업체에서 작성할 수 있는데, 소속업체에서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 인/허가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 기술경력 확인은 사업부서-착수계/준공계/공사대장/업무분장/설계도서/감독명령부 등으로 확인, 인사부서-명령부 대장/인사기록카드 등으로 확인합니다. 사업부서나 인사부서가 별도로 없는 기관은 자체적 조직성격에 따라 확인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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