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기준

운전을 하면 도로질서를 위하여 여러가지 지켜야 할 도로교통법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는 개인적으로 불법주정차라고 생각하는데요,

 

불법주정차인 줄 모르고 주정차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잘몰랐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법을 어겨서는 안되겠죠.

 

혹시나 불법주정차 단속기준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여 숙지하시길 바라며, 불법주정차 단속기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차와 정차에 대한 확실한 개념부터 알려드릴게요.

 

주차는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해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며,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뜻한다고 해요.

 

불법주정차 단속의 목적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법 질서 및 주차질서 확립, 보행자의 안전 도모,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 등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기준 근거를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기준은 도로교통법 제 32조~34조로 구분됩니다. 첫번째로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를 설명드릴게요.

 

 

도로교통법 제32조 모든 운전자는 위 사진에 나와있는 곳에서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차/주차해서는 안되는데요,

 

단,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주차시키는 때는 예외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3조는 주차금지장소입니다. 모든 차는 터널 안 및 다리 위,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및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지방경찰청창이 지정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지방경찰청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 주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다음 도로교통법 제34조는 정차,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대한 것입니다.

 

주정차를 하고자 할 때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도로/노상주차장에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고 해요.

 

주/정차위반에 대한 조치 근거법규로는 도로교통법 제160조의 제3항,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의 제4항이 있습니다.

 

위는 업무처리 흐름과 업무처리 내용입니다. 주/정차위반 자동차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부착하며,

 

그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촬영한 사진 증거나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사진증거 등 충분한 증거 자료가 확보되면 주정차위반자동차대장에 등재하고 증거 사진을 컴퓨터에 화상입력하여 보존합니다.

 

미리 사전통지하고 10일 이상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주어지며,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진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빈번한 주차위반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황색실선위반은 주정차 금지, 황색점선은 주차금지, 도로의 모퉁이는 5m 이내의 곳 주정차 금지, 주차구획선이 설치된 지역은 유료주차장이거나 지정된 주차구획(구획선에 숫자 표시)인지 확인하셔야 하고요,

 

타인의 집앞, 가게앞, 주차장 입구 등에 주차해 차량진입방해, 영업지장을 주는 경우 견인대상이 되며, 잠깐주차는 자기집앞, 자기점포앞, 병원, 은행 등에서 잠깐의 용무로 인하여 주차위반 지역에 주차해서는 안됩니다.

 

보도위 주차는 보도파손,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되므로 즉시 견인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또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서는 신고되지 않은 차량은 견인조치되며, 주차구획선 밖의 주차는 주차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불법주정차 단속기준 관련 정보를 안내해드렸는데요, 불법주정차 단속기준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다들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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