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처리기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직확인서 관련 정보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로 이직확인서가 있죠.

 

이직은 직장을 옮긴다는 의미와 직장을 그만둔다는 두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직확인서는 말 그대로 직장을 그만둘 때, 직장에서 퇴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예요.

 

 

 

이직확인서에는 사업자 사업장관리번호/사업장명/연락처/소재지, 이직자 성명/이직일/이직사유/근무기간/근로일수/일일근로시간/임금총액 등이 기재됩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이직확인서 처리기간 및 처리여부 조회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리기간은 2020년 8월 28일부터 개편되었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사업주가 다음달 15일까지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변경되고 나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때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단,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달의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함께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직확인서 처리기관도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방법대로 4대보험 신고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되고요,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해서도 제출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만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이직확인서와 피보험 자격을 동시 온라인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재산재보험 토탈서비스나 국민연금 EDI, 건강보험 EDI 중 한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한 내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거나 있는 것처럼 허위작성 제출하는 경우에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 함께 작성되는 이직일, 이직사유를 두 서류에 서로 다르게 작성하는 것 또한 허위 작성에 해당한다고 하니 유의하시길 바래요.

 

이직확인서 처리기간에 이어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하는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시면 되는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맨 상단을 보시면 개인서비스, 기업서비스, 고용보험제도, 통계 및 정보공개로 메뉴가 나뉘어져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개인서비스-조회-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는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아이핀 본인인증으로 로그인부터 해주세요.

 

로그인을 마치면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결과가 나옵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이직확인서 이력이라며 연번에 따라 사업장명과 이직사유, 상세이직사유(코드), 이직일/피보험단위기간, 처리상태/평균임금, 처리기관 등을 확인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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