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신고 대상
- 생활상식
- 2020. 8. 24. 10:54
건물주가 되어 월세소득이 다달이 생기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최근 부동산 관련 세법이 몇가지가 변경되었기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여럿 계실 거예요.
월세 소득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지는 여러 기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월세 소득신고 대상 기준과 함께 소득세율, 신고방법,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세 소득신고 대상에 대해서입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보유주택 수에 따라 과세대상과 비과세대상에 대해서 안내가 나와있는데요,
보유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보유주택수가 1주택의 경우에는 국외주택 월세수입이나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월세 수입에 대해서 과세하며,
2주택은 모든 월세 수입, 3주택 이상은 모든 월세수입과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가 3억원이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됩니다.
여기에서 소형주택이란 주거전용 연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도 본인이 월세 소득신고 대상에 속하는 지 헷갈리신다! 하시면, 위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흐름도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부합산한 보유주택 수 1주택/2주택으로 나뉘어,
1주택이면 국외소재 주택인지, 기준시가가 9웍원을 초과하는 지, 월세임대수입이 있는지에 따라 과세대상여부가 나오고,
2주택 이상이면 월세임대수입이 있는지, 비소형주택이 3주채 이상인지, 비소형주택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과세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면, 주택임대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텐데요,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을 준비하셔야 하고,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사업자 등록증(등록한 경우만)이 필요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실 수 있는데요, 전자신고방법은 홈택스를 방문하셔서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에서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또는 일반신고서 또는 주택임대 분리과세 신고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각 유형별 안내가 나와있으니 참고하셔서 해당하시는 신고서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우시다면 국세청-성실신고지원-종합소득세-신고요령-전자신고 요령(동영상)으로 들어가시면,
전자신고 따라하기 동영상에 대해서 잘 나와있습니다. 해당 동영상을 보고 따라하셔도 좋을 듯 하네요.
위는 주택임대 소득세 계산방법입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함께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상가 등 임대소득금액+주택 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을 모두 합하여 종합소득금액이라고 하며,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제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세율 6~42%를 곱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후 종합소득 결정세액이 계산된다고 해요.
만약에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주택임대소득만 분리과세하는 방법과 종합과세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위 사진을 보시면 등록임대주택과 미등록임대주택으로 나뉘어 주택임대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 기본공제, 분리과세 사업소득금액, 산출세액, 세액감면, 분리과세결정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월세 소득신고 대상은 물론 신고방법이나 계산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참고가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까지 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