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이렇게 해요
- 생활상식
- 2020. 4. 10. 14:47
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뭔가 아침부터 날씨가 우중충하다 보니,
막걸리집 가서 두부김치삼겹살이랑 해물파전이랑 시켜서 막걸리 한잔 하고 싶은 마음이네요.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니 한번 고민해봐야겠습니다.
아무튼, 금요일이라는 설렘을 잠시 접어두고, 간단하게 포스팅 하나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정보는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간혹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다음에서 고용보험을 검색해보니 사이트주소가 나오면서 고용유지 지원금과 실업급여, 신청자격, 보험료 계산방법, 기간조회, 인터넷민원 등이 안내되어 있다고 나오네요.
해당 사이트주소를 클릭하여 접속해보시면 위 처럼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고용보험은 크게 개인회원 서비스와 기업회원 서비스, 고용보험제도 안내, 정보공개 및 통계로 나뉘어져 있답니다.
여기에서 고용보험제도를 클릭하시면 고용보험이란? 개인혜택, 기업혜택으로 나뉘는데요,
고용보험이란?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그아래로 또 여러가지 소메뉴가 나타난답니다.
의의 및 연혁, 적용대상 및 가입, 운영조직, 피보험자격관리,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안내,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안내 등의 소메뉴가 보이는데,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격관리 메뉴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피보험자격관리 메뉴로 들어가시면 우선 피보험자 관리의 의의에 대해서 안내가 나옵니다.
넓은 의미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는 보험료 징수와 피보험자격의 관리, 실업급여 지급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인데요,
좁은 의미에서는 보험료 징수와 실업급여 지급업무 관리를 독립영역으로 분리해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되는 근로자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에 따른 자격관리만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개요, 자격취득일, 피보험자격의 소급취득 확인이 가능한데,
개요에 보시면 사업주는 고용된 피보험자의 취득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취득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의 경우에도 개요, 자격상실일, 상실(이직)사유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상실 신고도 마찬가지로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 신고를 하시면 된다고 하는데요,
단, 상실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나 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해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하여 상실사유와 구분코드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직확인서가 나오네요. 사업주는 피보험자의 상실이 이직으로 인한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원하지 않는 피보험자격 상실자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신고서식에 보면 우리가 찾고있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직확인서가 나와있는데요, 이를 다운로드 받아볼까요?
다운로드하셔서 파일을 열어보면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라며 여러가지 입력사항이 보입니다.
뒷쪽을 보시면 작성요령이라며 각 란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는데요, 이를 보고 이직확인서 작성을 하시면 더욱 쉬우실 것 같네요.
여기까지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을 알려드렸고요,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까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