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
- 생활상식
- 2020. 9. 15. 11:24
안녕하세요. 퇴직금에 대해서는 다들 어느정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한 요모조모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퇴직금은?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하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하는데,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 근로가 종료하면 근로계약도 종료되어 계속근로가 유지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일용근로자라도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1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는 근로계약 형식과 구체적인 고용실태, 제반 사실관계를 살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일용근로자라도 공백기간 없이 반복적인 계약 갱신을 통해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용자는 건설일용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이 경우에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용자는 퇴직금의 전부/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100의 자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도 안내되어 있네요.
퇴직금의 소멸시효도 있는데요,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까지 입니다.
3년간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멸시효로 인해 퇴직금이 소멸한다고 하니 유의하세요.
다음으로 일용직 퇴직공제제도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퇴직공제는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겅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따라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한다고 해요.
퇴직공제의 가입에는 당연가입과 임의가입이 있습니다.
당연가입은 건설공사/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문화재수리공사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사업주가 그 공사 실제 착공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구분에 따라 범위가 나와있는데요,
범위가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와 200호 이상,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으로 나뉘어져 있네요.
당연히 퇴직공제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공사의 실제 착공일부터 14일 이내 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 성립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성립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요.
다음으로 임의가입은 당연가입 사업주 외 사업주 중 건설사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공사업자/문화재수리업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승인을 받아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임의가입은 공제회가 가입을 승인한 날부터 가입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적용대상 건설근로자의 범위도 알아볼게요.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인데요,
다만,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는 퇴직공제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 한해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으려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 252일 이상, 1개월을 21일분으로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 적립되어 있어야 한다고도 해요.
위 사진을 보시면 퇴직공제금 적립내역 확인방법에 대해서도 안내가 나와있습니다.
위는 일용직 퇴직공제금 지급기준 요건에 대해서인데요,
지급요건과 지급대상, 청구방법, 지급기간,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되는 정보였길 바라며 오늘 글도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고요, 기분 좋은 미소만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