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 필요서류
- 기타상식
- 2021. 2. 22. 15:14
안녕하세요. 2월도 어느새 거의 다 끝나가고 있네요.
날씨도 점점 봄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른 완연한 봄이 왔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아무튼, 오늘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등록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 지 간단히 안내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관악구청 사이트를 참고하여 해당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바로 자동차 등록 필요서류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신규등록 시입니다. 신규등록비용으로는 수입증지, 수입인지, 취득세, 도시철도채권, 번호판대금이 필요한데요,
관악구청의 경우 수입증지는 2,000원(타시도 2,500원), 수입인지 3,000원이라고 나와있고,
취득세는 과세표준액의 승용-7%, 화물/승합-5%, 영업용-4%, 경차-면제입니다.
도시철도채권은 지역/차종/배기량에 따라 다른데 도시철도법시행령 별표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은행은 서울시-우리은행, 인천/경기-농협입니다.
번호판대금은 보통 6,800원, 대형 8,200원, 전기차번호판 21,500원이라고 해요.
본격적으로 자동차 등록 필요서류를 확인해보면 공통사항으로는 신규등록신청서, 자동차 제작증, 세금계산서,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 등이 있습니다.
대리등록 시에는 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신분증 복사본, 도장날인 된 위임장이 필요하고요,
공동명의 등록 시에는 소유권지분율이 동일하면 도장날인 된 소유권 공동명의 조서, 지분율이 다른 경우 인감날인 시 공동명의 소유자 인감증명서 각 1부,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가 필요합니다.
이외 추가사항으로 일반수입차자동차/개별수입자동차/이사화물자동차/국가유공자,장애인인 경우/종교단체 등으로 나뉘어 자동차 등록 필요서류에 대해서 안내되어 있네요.
다음은 자동차 이전등록 시입니다. 이전등록 신청기한은 매매 시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 시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 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비용은 수입증지 1,000원(타시도 1,500원), 수입인지 3,000원, 취득세와 도시철도채권, 번호판대금은 신규등록 시와 같고요,
등록면허세는 차량번호 변경 시 15,000원입니다. 이전등록 지연 시에는 10일이내 10만원, 10일초과 시 1일마다 1만원으로 최고 50만원 부과된다고 하니 유의하세요.
자동차 이전등록 시 필요서류는 매매와 상속, 경락으로 나뉘어 안내가 나와있는데요,
매매에는 기본서류로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책임(의무)보험 가입이 필요하며, 양수인 미방문 시, 양도인 미방문 시, 법인의 경우로 나뉘어 추가서류도 나와있습니다.
번호판이 지역번호판인 경우에는 번호판 2매 반납 후 전국번호판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하네요.
상속에는 상속인 신분증, 책임(의무)보험가입, 상속포기서, 사망인의 서류로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원본이 필요하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자동차 변경등록 시입니다. 자동차 변경등록 대상은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자동차등록원부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인데요,
신청기한은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변경등록 비용은 등록세 15,000원, 수수료 1,300원, 번호판대금 6,800원입니다.
자동차 변경등록 필요서류는 주소 및 사용본거지 변경/번호변경/법인 또는 사단,단체의 주소,상호 등의 변경/용도변경 등으로 나뉘어 안내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등록증 재교부는 수수료 700원,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서와 신분증, 봉인 재교부는 수수료 800원에 등록번호판등 재교부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이 필요하고요,
자동차등록원부는 서울차량300원, 지방차량 1,300원 수수료와 구비서류로 자동차등록원부 교부신청서, 신청인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