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자격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오후예요. 요즘 하루종일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하다 보니 허리가 아프네요. 점심시간에 물리치료라도 받으러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포스팅도 간단히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포스팅은 재건축 조합원 자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건축 조합원 자격에 대해 알아보기 이전 먼저 재건축사업이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나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재건축 조합원 자격은 어떻게 되는 지 다들 궁금하실텐데요,

 

지금부터 바로 재건축 조합원 자격 세세하게 안내해드릴테니 다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및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위탁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합니다.

 

토지/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명의 공유에 속할 때나 여러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할 때,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등은 여러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는데요,

 

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건축물을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고 해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 시행 시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건축사업의 건축물/토지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단, 양도인이 세대원의 근무상/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않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상속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 모두 해외이주 또는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체류하려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거주기간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제2항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건축물/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조합임원의 구성은 조합장 1명, 이사 3명이상/감사 1명이상 3명 이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며,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할 시 이사의 수는 5명 이상에서 정관으로 정합니다.

 

재건축 조합임원 자격을 보시면 공통요건으로는 정비구역 거주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 1년 이상, 정비구역 위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5년 이상 소유 등이 있고요,

 

추가요건으로 조합장의 경우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해야 한다고 합니다.

 

재건축 조합임원 임기는 3년이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고 연임이 가능합니다.

 

선출방법 또한 정관으로 정하며, 위 사진을 보시면 업무대행과 임원지위에 대해서도 안내가 나와있으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격사유로는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인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이 있습니다.

 

조합원 1/10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임원 해임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 경우에는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사람이 해임총회 소집/진행할 시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해요.

 

위는 정관의 기재사항입니다. 조합의 정관에는 위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자격 및 제명/탈퇴 및 교체,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조합임원의 수 및 업무의 범위,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 등등 총 18가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엔 총회를 개최해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시장/군수 등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조합원 자격, 제명/탈퇴 및 교체,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정비사업비의 부담시기 및 절차 항목의 경우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 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면 된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재건축 조합원 자격은 물론 관련 정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는 정보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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