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변경시 필요한 서류 비용 절차 알아보기
- 생활상식
- 2020. 2. 10. 14:25
주말이 끝나고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원래 월요병이 심한 지라 월요일만 되면 피곤에 찌들어서 시들시들했는데,
어제 잠을 일찍 자서 그런지 오늘은 이상하게 생생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네요. 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길 바라며 오늘도 간단히 포스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자동차 명의변경시 필요한 서류 비용 절차 등 여러가지 정보에 대한 총정리입니다.
자동차 명의변경은 자동차이전등록이라고도 하는데요, 자동차 소유권이 매매나 상속, 공매, 또는 경매 등으로 인해 변경이 되는 경우에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 소유권 이전 신청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요즘에는 중고로 자동차를 거래하는 경우도 많고, 가족에게 차를 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다른 사람으로 되어있는 자동차 명의를 본인 앞으로 이전하는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자동차 명의변경시 필요한 서류 공통사항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전등록신청서와 함께 책임보험가입과 자동차세 완납이 필요한데요,
양수인, 즉 구매하는 사람이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직접 등록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법인 대표자가 방문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은 생략되지만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해주셔야 한다고 해요.
양수인이 미방문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양수인 신분증 사본,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 양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번호판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번호판 2매 및 봉인이 필요한데 지역번호는 반드시 기존번호판 2매 및 봉인 반납 후 번호를 변경하셔야 된다고 하네요.
상황별 추가로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로는 양도증명서와 양도인의 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있고요,
상속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로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포기자전원 도장날인, 상속포기자신분증 사본 각 1부가 필요합니다.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첫번째, 그 다음 지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 방계혈족으로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없는 때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해요.
법원경매 이전등록 추가는 이전등록촉탁서 송달사항을 전화로 확인하고 경락대금 완납증명서가 있어야 하고요, 법원판결의 경우에는 판결문 정본과 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다.
공매에 의한 이전등록은 소유권이전등록촉탁서, 매각 결정서, 말소등기촉탁서, 관용차량 매각은 매매계약서, 불용처분매각증서 또는 관련공문이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양도인신청 강제이전은 양도증명서, 내용증명, 양도인 신분증,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카드나 증명서,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이나 증명서, 고엽제후유증 환자는 고엽제 적용대상 확인서 등이 있어야 하고,
재외국인/거소신고자는 신분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이전 등록기간은 매매의 경우 매매한날부터 15일 이내, 증여는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이고요, 상속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타 사유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라고 보시면 된다고 해요.
이전등록기간 내 안전등록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이전등록기간이 만료되고 10일 이내 경과 시에는 10만원, 10일을 초과하면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이는 최고 5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 미리미리 신청을 하는 게 좋겠죠?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 88조에 의거하여 범칙금 납부를 거부하거나 미납,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엔느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치될 수 있다고 하네요.
수수료는 증지 1,000원~1,500원, 인지 3,000원, 등록세, 취득세입니다. 저는 부산광역시 사이트를 확인한 거라 부산광역시도시철도채권(공채, 등록당일 매입)도 나와있어요.
위 사진을 보시면 관련법규에 대해서 안내가 나와있고요,
처리절차는 신청자가 접수창구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담당자가 접수 및 검토를 하고 수입증지창구에서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이후 세무담당자에게 고지서를 수령 후 은행에 자진납부를 하면 고지서 납부 영수증을 확인 후 새 자동차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