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교체비용
- 생활상식
- 2020. 8. 21. 14:37
안녕하세요. 저는 항상 2~3시 오후만 되면 잠이 솔솔 밀려오더라고요.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하는데, 잠을 이겨내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간단히 몇글자를 포스팅 해보려고 해요. 오늘 포스팅은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용에 대해서인데요,
여러 사유로 인해 자동차 번호판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럴 때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용은 얼마인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사이트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우선 자동차 번호판 교체, 번호판재교부와 등록번호변경으로 나뉘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번호판만 재교부 시에 대해서입니다.
번호판 재교부는 번호판이 훼손된 경우나 녹색 전국번호판을 흰색 번호판을 교체하려고 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기본서류로는 녹색이나 훼손된 번호판 및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함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며,
위임 시 추가서류로는 소유자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소유자 신분증 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대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번호판 재교부 시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용은 전/후면 모두 할 경우와 전면만/후면만 할 경우에 따라 가격이 다르며,
부착비가 별도로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짧은/혼합/긴긴번호판 중형의 경우 전/후면 9,600원, 전면 6,000원, 후면 7,000원, 440x220mm 대형은 전/후면 10,600원, 전면 7,000원, 후면 8,000원,
전기번호판비용은 전/후면 23,900원, 전면 15,500원, 후면 16,500원입니다.
자동차 번호판이 훼손되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당일 번호판 미부착 시 과태료는 50만원이라고 합니다. 유의하셔야 할 점은 지역번호 번호판 훼손 시 전국번호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예요.
다음으로 등록번호 변경입니다. 변경등록 신청대상으로는 자동차 종류/용도가 변경된 경우, 등록번호의 부여체계가 변경되어 이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대 이상 자동차를 소유한자나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2인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가 각 자동차마다 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를 다르게 하거나 끝자리 숫자의 짝수/홀수를 다르게 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소유자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로 경찰관서의 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
그리고 시/도간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자동차소유자가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로 자동차 양수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위는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용에 앞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입니다.
자가용과 영업용 둘 다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와 신분증, 번호판 반납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분실/도난의 경우에는 자가용은 경찰서/지구대에 신고하여 분실신고접수증이나 도난확인서, 영업용은 협회발행 분실(도난)신고확인서 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시 운송주차과 접수 처리 후 방문해야 한다고 하네요.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용 등록비용은 수입증지 1,300원, 전국번호 및 분실(도난)시 등록면허세 15,000원,
중형 번호판 전/후면 9,600원, 전면 6,000원, 후면 7,000원, 대형 번호판 전/후면 10,600원, 전면 7,000원, 후면 8,000원, 전기번호판 전/후면 23,900원, 전면 15,500원, 후면 16,500원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용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려봤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며 이번 글,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용 포스팅은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