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정확히 알아보자
- 생활상식
- 2019. 8. 23. 17:38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에게 드리는 혜택으로,
어르신들 중 치매, 뇌혈관성 질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해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등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우선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를 하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을 하는데요,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송부하며,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게 됩니다.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성질병이란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뜻해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원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급여가 제한되는데요, 이 때는 등급포기절차도 가능합니다.
신청장소는 전국 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이며 공단을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가 필요하며 대리인의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제출해야 합니다.
갱신신청의 경우 유선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의 종류는 인정신청, 갱신신청, 등급변경 신청, 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 이의신청 등이 있는데요,
각 신청종류 별 신청 사유와 신청 시기, 제출서류 등이 나와있으니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사소견서의 경우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미제출 시에는 등급판정이 불가합니다.
위는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부담률이예요. 일반의 경우 본인 20% 공단에서 80%를 부담하고요, 저소득층, 생계곤란자 경감대상자는 본인 10%, 공단 90% 부담합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100%를 부담하고,
이외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본인부담 10%, 국가와 지자체부담 90%이라고 해요.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소속직원을 통해 몇가지 사항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신청인 거주지를 방문하여 조사하며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등급이 정해집니다.
등급판정기준을 더 자세히 봐보도록 할게요.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는데요,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거나 큰 병에 걸렸다는 주관적인 개념이 아니라 심신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요.
등급판정절차는 인정신청 후 방문조사를 통해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한 65개 항목조사와 25개 욕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여 의사소견서 제출을 하면 등급판정 위원회 심의판정이 되는데요,
이후 등급이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방문조사 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위 항목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신체기능 12항목, 인지기능 7항목, 행동변화 14항목, 간호처치 9항목, 재활 10항목(운동장애 4항목/관절제한 6항목) 등이 있습니다.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 조사결과를 입력해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는데,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결과와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하여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심의/판정한다고 해요.
여기까지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을 알려드렸는데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글은 여기까지 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