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해볼까요

요즘에는 대부분 차량을 소지하고 계신 분이 많으시죠? 차량이 늘어나다 보니 누구나 한번쯤 주정차 불편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보니 주차위반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바로바로 납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으로 날라오는 고지서를 확인하는 방법 이외에도 인터넷으로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선 주정차위반 업무흐름도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우선은 단속반에서 차량위반 단속을 합니다.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해 인정할 수 없거나 주차할 사유가 있을 경우엔 20일 이내 관할 구청장에게 의견을 진술하셔야 하는데요,



의견진술에 대해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의견진술수용을 하는 경우 과태료 미부과되고요, 미수용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요,


과태료부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엔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이의를 재기하셔야 합니다. 비송사건은 주소지 관할법원에 과태료재판을 의뢰하셔야 합니다.



그럼 주차위 정차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주차는 고장이나 승객을 기다리는 것, 화물을 싣는 것 등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해 계속 정지하거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정차는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정지하는 것으로 주차 외 정지상태를 말하는데요,



교통소통을 원할하게 하고 주차질서 확립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이와 같은 주정차위반 단속을 하게 됩니다.


업무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주정차위반 자동차에 대해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표지가 부착되는데요,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 사진촬영, 증인확보,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사진증거 등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주정차위반자동차대장에 등재하고 증거 사진 컴퓨터에 화상입력하여 보존, 과태료 부과 처분한다고 해요.



그럼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하실 거예요. 주정차 위반의 경우 일반지역은 승용 4만원, 승합 5만원이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승용 8만원, 승합 9만원입니다.


자진납부 시 20% 감경, 가산금 3%, 중가산금 매월 1.2% 붙는다고 하고요, 과태료 최고액에 대해서도 안내가 나와있네요.


버스전용차량은 승용 5만원 승합 6만원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가산금, 중가산금, 과태료최고액이 나와있어요.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단속조회 민원시스템에서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를 해볼 수 있는데요,


다음에서 서울시 단속조회 민원시스템을 검색하니 해당 사이트가 나오면서 전용차로,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위반, 단속 정보, 과태료 조회, 납부 방법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고 나오네요.



사이트를 눌러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가보시면 위처럼 화면이 나올 거예요.


상단메뉴에 보시면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 위반, 시민신고, 공지사항,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등이 나와있는데 여기에서 주정차 위반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메인 우측에 보시면 주정차 위반조회라고 따로 메뉴도 나와있어 그것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주정차 위반조회를 클릭하시면 본인인증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조회하려는 차량의 소유주에 따른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요,


개인소유 차량조회와 법인/사업자소유 차량조회 버튼으로 나뉘어져 있네요. 개인소유의 차량일 경우 본인 이외에 타인 정보로는 조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개인소유 차량조회 버튼을 눌러 넘어가시면 차량이 등록된 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셔야 조회가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인증은 아이핀, 휴대폰, 공인인증서 등으로 하실 수 있고요, 본 홈페이지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단속된 자료에 한해 조회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래요.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전국의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를 하고 싶으시다면 위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위택스는 행정안전부 사이트로 지방세, 세금, 부동산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조회 및 온라인 신고, 전자납부 안내가 나와있는 사이트입니다.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신고하기, 납부하기, 납부결과, 편의기능 등으로 메뉴가 크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납부하기에 보시면 지방세/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방세/세외수입에서 전자납부번호 19자리를 입력하여 조회가 가능하고요,



우측 상단 메뉴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고하기, 납부하기, 납부결과, 환급신청, 부가서비스 등 여러가지 메뉴가 나오는데 납부하기에 보시면 회원 조회/납부, 전자번호 조회/납부, 통합납부바구니가 보이실 거예요.


전자번호 조회/납부에서는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등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지방세외수입을 클릭하셔야 합니다.



그럼 전자납부번호 조회, 납세번호 조회, 차량번호 조회가 나와요. 차량번호 조회를 클릭하시면 주민번호나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등을 입력하시고,


차량번호를 입력하셔서 검색이 가능하답니다. 납부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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