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조회 가장 간단한방법
- 기타상식
- 2020. 1. 7. 15:03
이번 주는 목요일까지 비가 온다고 합니다. 비가 오는 날을 싫어하는 저로서는 오늘 같은 날은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집에만 있고 싶네요.
그래도 비가 내리는 겨울 치고는 기온이 낮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오는데 오히려 날씨가 따뜻한 편이더라고요. 괜히 두꺼운 옷을 입었다가 땀만 났네요. 앞으로 일기예보에 기온도 잘 체크해야겠어요.
아무튼, 오늘 안내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조상땅찾기 조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1910~1924년도의 자료를 바탕으로 유실된 조상님의 토지를 찾을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조상님의 성함으로 검색을 해본 후 세부적인 정보를 요청하여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바로 그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테니 궁금하셨던 분들은 다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국조상땅찾기서비스에는 일제강점기 소유자 토지목록 1천만건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상님의 성명으로 조상님이 소유하였던 땅의 지번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에 조상님의 소유자 등재여부라고 하며, 해당 문서는 1910년~1919년에 조제된 것으로 소유자와 소유자 주소, 면적, 지목 등이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6.25 전란 후 일부지역이 소실되고 남은 문서는 국가기록원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국조상땅찾기서비스의 경우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의 소유자목록을 데이터베이스로 자체적 구축하여 조상님의 토지 목록 검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럼 우선은 한국 조상땅 찾기 서비스 홈페이지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위처럼 해당 사이트가 바로 나오실 거예요.
무료상담이나 성명 조회, 토지조사부 발급은 물론 미불용지, 도로부지, 특조법, 종중토지 등 여러가지 정보가 안내된다고 하는데 사이트를 클릭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홈페이지로 접속해보시면 위처럼 화면이 나타납니다.국가 시/군/구에서 실시되는 조상땅찾기로 찾을 수 없는 땅을 찾아준다고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이외에 부당하게 국가나 제 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 된 땅도 찾아줄 수 있다고 하네요.
화면의 우측에 보시면 찾고자 하는 조상님의 성함을 입력하라고 나와있습니다.
혹시나 데이터를 입력할 때 찾고자 하는 조상님의 성함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조상땅찾기 서비스로 전화문의 하시면 된다고 해요.
검색을 하면 먼저 안내사항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검색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토지(임야)조사부를 발급받아 검색하시면 되고요,
제공된 조상님의 한자명과 본적지가 제적등본과 일치하다면 조상님의 땅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나오는 자료는 1910~1924년 당시 소유권 상황이라 현재 권리상황과는 다를 수 있다고 하네요.
해당 자료는 기록번호당 2만원의 정보이용수수료가 부과되며, 사본으로 제공되는 것이기에 열람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 아래로는 검색결과들이 나오네요. 저는 예시로 검색을 해보니 해당 조상님 성함으로 나오는 결과값은 총 22건입니다.
기록번호에 따라 성명과 지역, 토지소재지, 구분 등이 나와있는데요, 여기에서 원하는 자료를 선택하여 열람 신청하기가 가능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되는데요, 로그인을 하셔야 해당 열람 신청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회원가입 후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셔서 로그인 후 이용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조상님의 성명을 검색하여 결과가 있는 경우나 조상님 부동산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소재지를 찾지 못한 경우,
일제시대 토지 관련 문서 및 서류들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는 경우, 행정관청에서 조상땅찾기서비스를 접수하셨던 분들은 한국조상땅찾기서비스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고요, 오늘도 모두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