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혜택
- 기타상식
- 2020. 1. 13. 15:37
반갑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니 여유로웠던 주말의 영향인지 평소보다 조금 더 피곤한 것 같은 하루인데요,
다들 커피라도 한 잔 하시면서 힘내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를 보내시기 바라면서, 오늘도 간단히 포스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보는 임대사업자 등록절차와 혜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여러가지 세제혜택이 있는데요,
이러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어떤 절차가 있는지, 그리고 혜택은 정확하게 어떤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니고 1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 목적으로 등록한 자를 뜻하는데요,
민간임대주택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을 이야기 한답니다.
취득유형과 임대 의무기간에 따라서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또한 나뉘어지는데요,
우선 취득유형의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되고요, 임대 의무 기간에 따라 공공지원/장기일반/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8년 이상,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4년 이상이라고도 기간설정이 나와이있네요.
신청 시 의무기간을 단기/장기 중 선택할 수 있는데 단기에서 장기로 변경은 가능하나 장기에서 단기로 변경은 불가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처음 보신 분들은 아마도 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지 궁금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등록절차를 알려드리기 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등록 시 장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제혜택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번째로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취득세와 재산세로 나뉘어 전용면적에 따라 감면 퍼센트가 나와있는데요, 전용면적은 ㎡ 단위이며 40이하와 40~60, 60~85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두번째는 임대소득세예요. 임대소득세의 경우수도권 및 수도권 외 도시지역은 85㎡이하, 수도권 외 비도시지역은 100㎡ 이하인 경우 단기 30% 감면, 공공지원/장기일반 75% 감면의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달라지는 점이 2천만원 이하 비과세를 2018년에 예정대로 종료하고 분리과세를 시행하며, 감면대상이 3호이상에서 1호 이상 임대로, 필요경비율이 60%에서 등록 시 60%, 미등록 시 50%로 변경되는 것이라고 해요.
세번째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데요,
미등록/단기/공공지원장기일반에 따라 3~4년, 4~5년, 5~6년, 7~8년, 9~10년, 10년~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소득공제율)이 나와있네요.
이외에도 종합부동산, 건강보험료 등의 감면 혜택이 있다고 해요. 건강보험료는 2020년말까지 등록한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동안에 건보료 인상분이 대폭 감면된다고도 나와있어요.
8년 임대시에는 80%, 4년 임대 시에는 40%라고 하네요. 단, 본 내용은 참고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세무부서 또는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1호 이상 소유를 하고 계시거나 분양/매매/건설 등으로 주택을 소유할 예정인 분께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신데요,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만 등록이 가능하다고 해요.
위는 임대사업자 등록 시 필요서류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는 공통으로 다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 아래로 사업자유형별과 주택유형별로 필요한 서류들이 나와있네요. 각 분류별로 필요서류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절차는 첫번째로 주택의 신규 구입, 주택 보유, 주택 구입 예정, 신축 및 신축예정 등 등록조건을 확인해야 하고요,
위에서 말씀드린 등록신청서와 임대사업자별/주택별 필요서류를 준비하셔서 시/군/구청 주택과, 건축과 등을 방문하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후 적합한 경우 등록대장에 올리고 신청인에게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신청 후 3~10일에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 이를 발급받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시면 된다고 해요. 2018년 4월 이후에는 자동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일괄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