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대상 납부기한 세율 총정리해봤어요

안녕하세요 좋은 오후입니다.

오늘은 종부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종부세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종합부동산세금을 줄여서 종부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그대로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합산해 과세되는 세금을

종부세라고 하는데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인별로 합산하여

그 결과,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엔 그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과세하는 것이죠.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 구분해

재산세를 부과하며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 초과 부분에 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이나 납부기한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유형별 과세대상과

공제금액에 대해서도 나와있는데요,

주택은 6억원 (1세대 1주택자 9억원)

이라고 하고요,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 토지는 80억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니 참고로 하시구요,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미분양주택 등,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 신축용토지에

대해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된다고 해요.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단,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하는데요,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해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가 원칙이지만

분할납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 사진에 보시면 분납에 대해서도

안내가 나와있습니다. 농어천특별세는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라고 하네요.



위는 종부세 세율에 대한 안내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이 나와있는데요,

주택 일반은 3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0.7%, 12억원 이하 1%, 50억원

이하 1.4%, 94억원이하 2%, 94억원

초과시 2.7%라고 합니다. 2,3주택 이상

주택의 경우에는 세율이 조금 더 높구요,

종합합산 토지분은 15억원 이하 1%,

45억원이하 2%, 45억원 초과 3%이며

별도합산토지분은 200억원이하 0.5%,

400억원이하 0.6%, 400억원초과 0.7%

라고 합니다.



 가산세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는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2005~2007년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산세에는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있습니다.

이자상당가산액도 있는데 이는 합산배제된

임대주택 등이나 주택신축용토지로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추징되는

경우에 가산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과고지제로 전환되었다고

하는데요, 종전처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고 나와있네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납세의무자가

나와있구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정기고지 신고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위는 세액계산 흐름도에 대해서입니다.

구분에 따라 주택분,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으로 나뉘어 안내가

나와있는데요, 공시가격-공제금액x

공정시장가액비율=종부세과세표준이라고 

하고요, 종부세과세표준x세율=종합부동산

세액입니다. 종합부동산세액-공제할재산세액

=산출세액이구요, 산출세액-세액공제-

세부담상한초과세액을 하면 마지막으로

납부할 세액이 나온다고 해요.



여기까지 종부세 과세대상 납부기한 등

여러가지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종부세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을듯 싶네요.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면서 오늘 글은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들을 올리려

노력하겠습니다. 다들 오늘도 좋은

하루를 보내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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