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혜택 확인 방법 알아보자
- 생활상식
- 2019. 7. 2. 13:14
안녕하세요. 장마가 지나가고 나서 더더욱 더워진 것 같습니다. 다들 이러한 무더위에 일사병, 열사병, 또는 냉방병 유의하시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정보는 차상위계층 혜택과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국가에서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여러가지 복지 정책을 마련해두었는데요,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해당하진 않지만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가구를 의미합니다.
차상위계층가구에게도 여러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오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해보시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차상위계층 혜택을 확인하기 위해선 복지로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복지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포털으로 여러가지 복지서비스가 소개되어 있고, 복지시설 검색이나 부정수급신고 등도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다음이나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시면 위처럼 사이트주소가 나올텐데요, 해당 사이트를 클릭하여 홈페이지로 접속해보도록 할게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위와 같이 메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오른쪽에는 복지서비스 간편검색과 복지서비스 상세검색,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복지서비스사례 등이 나와있고요,
상단을 보시면 복지서비스, 복지정보, 온라인신청, 복지도움요청, 부정수급신고 등의 메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위에서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이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9년 차상위계층 조건, 기준에 충족하는 중위소득 먼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1,707,008원, 2인가구 2,906,528원, 3인가구 3,760,032원, 4인가구 4,613,536원, 5인가구 5,467,040원으로 여기에서 50% 이하를 대입하면 차상위계층은 1인가구 853,504원, 2인가구 1,453,264원, 3인가구 1,880,016원, 4인가구 2,306,768원, 5인가구 2,733,520원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홈페이지를 보시고 상단메뉴 중 복지서비스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그 아래로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와 함께 복지서비스 찾기와 민간 복지서비스, 나의 복지정보 조회,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 복지정책 제안 등의 메뉴가 나올 거예요.
우선은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를 통해 차상위계층 혜택을 확인한 후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로 들어가시면 분류별과 지역별로 검색이 가능해요. 분류별에는 생애주기나 가구상황, 관심주제에 따라 분류가 나뉘어져 있는데요,
생애주기는 임신/출산,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상황은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 저소득층, 관심주제는 교육, 고용, 주거, 건강, 서민금융, 문화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구상황에서 저소득층을 클릭하시면 그 아래로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긴급복지 버튼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차상위계층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그 아래로 저소득층-차상위계층 중앙부처 복지서비스가 쭉 나옵니다. 총 57건의 복지서비스가 검색결과로 나왔는데요, 맨 위에 있는 것만 몇개 읽어보면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창작준비금 지원, 청소년한부모고교생 교육비 지원, 취약위기가족돌봄사업 등등이 보이네요.
원하는 복지서비스가 있다면 검색을 통해 찾아볼 수도 있구요, 해당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클릭하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시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서비스를 클릭해보았는데요, 우선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에 대해서 나오네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서비스는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만 11세부터 18세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것이라 하는데요,
선정기준에는 기초생활수급권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청소년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나오는데요, 지원내용을 보시면 2019년부터 생리대 등의 보건위생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포인트를 월 10,500원으로 연 최대 12만 6천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한달에 한번 하는 생리, 생리대 가격 싼 것도 아니라 구매를 하는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텐데 이러한 복지서비스는 여성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지원인 것 같아요.
2019년 1월 2일부터 2019년 12월 15일까지 청소년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대상 해당 여부나 신청방법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서비스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 경우 위 보시면 문의처와 관련사이트, 서식/자료, 근거법령 등도 나옵니다.
기타문의는 헬프콜 청소년전화, 국민행복카드 신청/사용문의는 사회보장정보원, 국민행복카드 신청은 BC나 삼성, 롯데카드 등이 보이네요.
맨처음 메인페이지 상단 메뉴 중 복지서비스-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이 있었을텐데요, 해당 메뉴로 들어가시면 위와 같이 기초연금과 초/중/고 교육비지원,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아이돌봄서비스 등이 나오면서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답니다.
내가 차상위계층이 맞는지,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를 통해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